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