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1. 12. 14.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도 법인세 가산세 1,509,600원, 2000년도 법인세 가산세 3,21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3, 을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매시장법인 중 주식회사 ΟΟΟΟ와의 사이에 거래기간을 1995. 10. 1.부터 1999. 12. 31.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5%, 도매시장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은 판매대금의 0.75%, 도매시장법인의 판매대금 지급은 농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위수탁판매약정을, ΟΟΟΟ주식회사와 사이에는 거래기간을 1999. 5. 7.부터 2000. 5. 7.까지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판매대금의 4%, 원고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0.45%, 판매대금의 지급기한과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위 ΟΟΟΟ와 같은 조건으로 하는 농수산물 위수탁 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2)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직접 농산물을 위탁하여 판매대행을 요청하지는 않으나, 원고로부터 받은 원고 ΟΟ 명칭이 표시된 포장재(BOX)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한 다음 공급을 원하는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농산물을 운송해주면서 판매대금을 송금할 소속 ΟΟ을 알려주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통해 농산물 판매가 완료되면 원고 ΟΟ 소속 조합원들의 판매대금을 일괄하여 원고와의 위수탁판매약정에 정한 바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조합원별 정산서와 수탁판매대금 명세서를 원고에게 보내며, 원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 조합원별 정산서와 수탁판매대금 명세서를 받은 다음, 조합원별로 예금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조합원별 정산서를 조합원에게 송부해 준다.
(3)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상대방을 ‘ΟΟ’, ‘작목반’, ‘산지유통인’, ‘개인’으로 분류하여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수탁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별도의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거래하지는 않는다.
(4)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위 수탁판매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총 판매대금에 따른 출하장려금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는 한편, 월단위로 ΟΟ 조합원들이 공급한 농산물을 일괄하여 공급자를 ΟΟ으로 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여 그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원고에게 송부해준다(원래 공급하는 자로 표시된 원고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무당국에서는 편의상의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의 위와 같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용인하고 있었다).
(5) 원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출하장려금을 농산물을 공급한 조합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지는 않고, 원고가 펼치는 사업인 생산농가 지원 장려금, 판매손실 보전액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6) 원고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판매위탁하는 농산물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 법령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⑥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