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73,000,000원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 11행의 “갑10호증, 갑12호증의 1, 2, 을2, 6호증의 각 1, 2,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갑10호증, 갑12, 14호증의 각 1, 2, 을2, 6호증의 각 1, 2,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8면 제12행 다음에 “(8) 한편, ○○○○은 ○○○○ 등의 연대보증하에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원금 14,415,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2. 30.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15,6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