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없는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535 선고일 2007.07.13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 2행의 “갑12호증의 1, 2, 을2호증의 4,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5호증,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갑12, 14호증의 각 1, 2, 을2호증의 4,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5호증,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4행 다음에 “(7) 한편, ○○○은 ○○○등의 연대보증하에 ○○○과 사이에 보증원금 14,415,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2. 30.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으로부터 15,6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