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주식명의신탁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 2행의 “갑12호증의 1, 2, 을2호증의 4,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5호증,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갑12, 14호증의 각 1, 2, 을2호증의 4,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5호증,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4행 다음에 “(7) 한편, ○○○은 ○○○등의 연대보증하에 ○○○과 사이에 보증원금 14,415,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1999. 12. 30.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으로부터 15,6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