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16. 법인세 49,246,120원, 농어촌특별세 8,980,776원, 2005. 12. 22. 법인세 1,117,134,722원 농어촌특별세 2,598,064원, 2006. 1. 11. 법인세 40,446,258원 합계 1,218,405,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86 (2007.11.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16. 법인세 49,246,120원, 농어촌특별세 8,980,776원, 2005. 12. 22. 법인세 1,117,134,722원 농어촌특별세 2,598,064원, 2006. 1. 11. 법인세 40,446,258원 합계 1,218,405,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02. 1. 1. ~ 12. 31. 1,242,887,969 621,443,984 317,774,729
2003. 1. 1. ~ 12. 31. 665,658,825 332,829,412 166,476,908
2004. 1. 1. ~ 12. 31. 2,447,118,763 1,010,048,269 1,010,048,269 계 4,335,665,557 1,964,321,665 1,494,299,906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술을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국법인인 ○○○주식회사가 연구, 개발한 것을 영업양수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5. 12. 16.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49,246,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48,120원,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46,549,980원, 농어촌특별세 2,832,650원, 2005. 12. 22.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117,134,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8,060원, 2006. 1. 11.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9,296,580원,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13,906,610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17,243,050원, 합계 1,218,405,9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1999.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당시 94.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처분하게 되었고, 1999. 12. 14. ○○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설은 ○○를 흡수합병하고, 흡수합병된 ○○의 사업일체를 원고가 같은 날 포괄 양수 하였는바 형식은 영업양수이지만 그 실질은 원고가 ○○를 흡수합병한 것과 같으므로, ○○와 원고는 실질상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원고가 ○○가 연구, 개발한 이 사건 쟁점기술을 ○○주식회사와 ○○에 이전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을 이전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같은 항 제1호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 12. 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같은 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 12. 31.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위 조항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으로, 특히 위와 같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회사의 합병이란 법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회사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이전행위 없이 합병등기에 의하여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성을 위하여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 반면, 영업양도는 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이전행위에 의하여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승계이고 재산의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으며 영업양도 후에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과 영업양도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의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이 ○○를 흡수합병한 후 원고가 ○○건설의 건설사업부분과 유화사업부분 중에서 유화사업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조세감면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취지 및 합병과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볼 때,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으로 특정 승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특정 승계한 영업양수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법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위 쟁점기술을 유상취득한 원고는 위 쟁점기술을 스스로 연구, 개발한 내국인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식회사와 ○○에 대한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끝. [대법원2008두8314 (2008.08.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