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쟁송도 없었기에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쟁송도 없었기에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내지 갑11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강○ 등이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강○ 등은 주식회사 ○○에셋플래닝(이하 ‘○○에셋;으로 줄여 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단독으로 2003. 4. 17.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는 한편, 같은 날 강○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함과 아울러 ○○에셋으로부터 직접 7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5. 30.경 ○○에셋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을 그 계열회사인 ○○에셋으로 변경하고, 계약일자를 2003. 6. 20.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였다. 한편 강○ 등은 2003. 5. 30. ○○에셋으로부터 자신들이 대한민국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분담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9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에셋은 2003. 6. 20.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지연손해금 9,480,402,220원을 직접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다시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원고와 강○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셋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여 강○ 등이 직접 매수인인 ○○에셋으로부터 양도차익 중 7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수정계약에서 매수인이나 ○○에셋 및 ○○에셋과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모두 원고 혼자로 된 점, 강○ 등이 지분포기의 형식을 취한 점 등 법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강○ 등은 사실상 양도인으로서 원고와의 내부적 분담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급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아닌 강○ 등의 양도소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강○ 등이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양도차익 중 위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원고와 강○ 등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분배하되, 강○ 등에게 차익의 60%, 원고에게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매수에 도움을 준 박○순과 곽○표에게 각 10%를 분배하고, 나머지 10%를 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강○ 등이 9억 원을 부담하여 계약금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강○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자, 강○ 등은 2003. 3.경 원고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뜻을 표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체될 경우 이미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곽○표 등의 소개로 ○○에셋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기로 하고, 2003. 4. 17.경 강○ 등과 사이에, 강○ 등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강○ 등에게 강○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하여 모두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강○으로부터 “일금 16억 원정, 위 금액을 지불받고 대전광역시 ○구 ○○동 ○○○-3(대지: 13,309㎡)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각서하며 위 금액에 포함된 양도세 및 기타 모든 비용은 박○순씨 및 곽○표가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위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ㆍ교부받은 후(그 후 곽○표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에셋으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아 위 약정에 따라 이를 강○등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3. 5. 15.경 대한민국에 대하여 강○ 등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으니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끝에 2003. 5. 22.경 대한민국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3. 5. 30.경 ○○에셋으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 등에게 지급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잔금 9,077,510,000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에셋이 위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으로, ○○에셋의 요청에 따라 ○○에셋과 시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에 ○○에셋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0. 31. ○○에셋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원고의 주장은 강○ 등이 투자금 외 지급받은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아닌 강○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금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강○ 등의 양도소득이 된다는 것인바, 이하에서는 과연 강○ 등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강○ 등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고,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거래나 행위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사법상 유효한 여러 행위형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금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 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 등은 원고와 사이에 강○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점,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에셋과 사이에서도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다만, 원고는 ○○에셋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을 ○○에셋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강○ 등이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 ‘단독’으로 ○○에셋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강○ 등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에셋이나 ○○에셋과 사이에 직접 이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거래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강○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6억 원 중 7억 원은 지분포기대가라고 증언한 점, 원고와 강○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서’의 문언 자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장차 전매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 내지는 원고와 강○ 등과 사이의 약정에 따른 원고에 의한 이익의 처분으로서, 그 지급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어서의 별개의 약정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강○ 등에 대하여 위 금원을 소득세법령상의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강○ 등 사이에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할 수도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은 결국 원고의 양도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어디까지나 원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나 원고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가 강○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는데 있었다거나, 강○에게 지급된 금원을 실제로 부담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에셋이나 ○○에셋이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457 (2007.11.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원은 각 착오기재로 보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 내지 제11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0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