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4476 선고일 2008.10.17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쟁송도 없었기에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내지 갑11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가 강○, 강○서는 2002.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대전 ○구 ○○동 ○○○-3 대 13,309㎡와 그 지상 건물 10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87,510,000원에 대한민국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1,000만 원, 2003. 2. 28. 잔금 9,077,5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며,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그 후 강○과 강○서(이하 ‘강○ 등’이라 한다)가 원고와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계약에 관한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뜻을 나타내자, 원고는 다시 2003. 5. 22.경 대한민국의 동의 아래 대한민국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위 잔금 및 약정에 따른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다. 한편 원고는 2003. 6. 20.경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으로 줄여쓴다)과 사이에,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억원, 2003. 7. 20. 중도금 95억 원, 2003. 10. 30. 잔금 1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31. 위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18억 원으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10,490,402,000원(= 매수대금 10,087,510,000원 +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1,372,398,000원으로 하여 62,800,200원의 양도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 중 지연손해금 일부인 134,297,406원(총 지연손해금을 애초의 공동매수인 숫자인 3으로 나눈 금액이다)과, 원고가 강○ 등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7억 원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산입을 부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0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5,926,690원(= 본세 277,738,980원 + 가산세 48,187,7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2. 15. 원고의 신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강○ 등이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강○ 등은 주식회사 ○○에셋플래닝(이하 ‘○○에셋;으로 줄여 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단독으로 2003. 4. 17.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는 한편, 같은 날 강○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함과 아울러 ○○에셋으로부터 직접 7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5. 30.경 ○○에셋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을 그 계열회사인 ○○에셋으로 변경하고, 계약일자를 2003. 6. 20.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였다. 한편 강○ 등은 2003. 5. 30. ○○에셋으로부터 자신들이 대한민국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분담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9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에셋은 2003. 6. 20.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지연손해금 9,480,402,220원을 직접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다시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원고와 강○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셋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여 강○ 등이 직접 매수인인 ○○에셋으로부터 양도차익 중 7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수정계약에서 매수인이나 ○○에셋 및 ○○에셋과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모두 원고 혼자로 된 점, 강○ 등이 지분포기의 형식을 취한 점 등 법적 외관에도 불구하고 강○ 등은 사실상 양도인으로서 원고와의 내부적 분담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지급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금원은 원고가 아닌 강○ 등의 양도소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강○ 등이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양도차익 중 위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의 1, 2, 3, 4, 갑20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 및 당심 증인 이○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강○ 등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분배하되, 강○ 등에게 차익의 60%, 원고에게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매수에 도움을 준 박○순과 곽○표에게 각 10%를 분배하고, 나머지 10%를 경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2. 30.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강○ 등이 9억 원을 부담하여 계약금 합계 10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강○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자, 강○ 등은 2003. 3.경 원고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뜻을 표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체될 경우 이미 대한민국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곽○표 등의 소개로 ○○에셋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기로 하고, 2003. 4. 17.경 강○ 등과 사이에, 강○ 등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강○ 등에게 강○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하여 모두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강○으로부터 “일금 16억 원정, 위 금액을 지불받고 대전광역시 ○구 ○○동 ○○○-3(대지: 13,309㎡)에 대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각서하며 위 금액에 포함된 양도세 및 기타 모든 비용은 박○순씨 및 곽○표가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위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ㆍ교부받은 후(그 후 곽○표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에셋으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아 위 약정에 따라 이를 강○등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3. 5. 15.경 대한민국에 대하여 강○ 등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으니 매수인을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한 끝에 2003. 5. 22.경 대한민국과 사이에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3. 5. 30.경 ○○에셋으로부터 9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 등에게 지급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잔금 9,077,510,000원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에셋이 위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으로, ○○에셋의 요청에 따라 ○○에셋과 시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8억 원에 ○○에셋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0. 31. ○○에셋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강○ 등이 투자금 외 지급받은 7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아닌 강○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금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강○ 등의 양도소득이 된다는 것인바, 이하에서는 과연 강○ 등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강○ 등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이고,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형식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거래나 행위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에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사법상 유효한 여러 행위형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금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 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 등은 원고와 사이에 강○ 등이 이미 투자한 9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6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점,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에셋과 사이에서도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반면(다만, 원고는 ○○에셋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을 ○○에셋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강○ 등이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 ‘단독’으로 ○○에셋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강○ 등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에셋이나 ○○에셋과 사이에 직접 이사건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거래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강○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6억 원 중 7억 원은 지분포기대가라고 증언한 점, 원고와 강○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서’의 문언 자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 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은 장차 전매차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 내지는 원고와 강○ 등과 사이의 약정에 따른 원고에 의한 이익의 처분으로서, 그 지급은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어서의 별개의 약정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강○ 등에 대하여 위 금원을 소득세법령상의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강○ 등 사이에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이라고 할 수도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은 결국 원고의 양도차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어디까지나 원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달성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나 원고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가 강○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는데 있었다거나, 강○에게 지급된 금원을 실제로 부담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에셋이나 ○○에셋이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457 (2007.1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원은 각 착오기재로 보임).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 내지 제11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0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OO, OOO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등과 공동하여 2002.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OO O구 OO동 O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0,087,51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자 2003. 5. 22.경 매도인인 대한민국과의 합의하에 원고 자신을 위 매매 계약상의 단독매수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잔금 9,077,510,000원과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그러는 한편 2003. 6. 20. 소외 주식회사 OOOO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위 소외 회사, 매매대금을 11,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면서 양도가액을 11,8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490,402,000원 (매수대금 10,087,510,000원 + 지연손해금 402,892,220원), 기타 필요경비를 1,372,39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중 지연손해금 134,297,406원과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2005. 2.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7,738,980원, 가산세 48,187,710원 등 합계 325,926,6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 증, 제17호 증 내지 제18호 증의 4, 제20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인들은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공동매수 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소외인들은 2003. 4. 17.경 소외인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원고는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00,000,000원은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라 장래 얻게 될 전매차익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위 금원을 바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 258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70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