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66,67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3,4,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의 1,2,갑7호증,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 에 의하면,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교부 특례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여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지 아니하고, 납세자 간의 상호검증기능이라는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적 집행에 장애를 가져오지 아니한다면, 위 교부 특례조항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5. 7. 9.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인 2005. 7. 9. 이후부터 2005. 12. 31. 까지 이고,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인 2005. 7. 9. 이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이지 그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나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6. 21.이고, 원고는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5. 7. 9. 이후에야 작성일자를 2005. 6.21.과 2005. 6.30로 소급하여 적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원고가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9조 제3항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다시 그 이후에 비로소 작성일자를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다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 6. 21.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