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선고일 2008.04.25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증인 ○○○의 증언”을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2002년 10월분 142,026,138원, 2002년 11월분 유류비 117,760,683원 합계 259,786,821원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에 위와 같이 유류비 259,786,821원이 이중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위 금액을 손금부인, 익금산입한 다음, 익금에 산입된 위 유류비 상당의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류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한 후, 2005. 10.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법인장부에 2002년 10, 11월분 유류비 합계 259,786,821원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중으로 계상된 위 유류비 상당의 원고 회사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 ○○○가 유류비 변동내역을 ○○○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금전표가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2002년도 결산서류의 작성을 위탁받은 ○○○○ 회계팀에 잘못 전달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위 회계팀에서 위 출금전표를 그대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원고의 2002년도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바람에 유류비가 장부상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일 뿐,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중인 ○○○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 즉, 단순히 유류비 변동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굳이 회계처리에 반영되는 출금전표와 동일한 형식의 출금전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 역시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장부상으로만 이중 계상되었을 뿐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원 상당의 수익이 어떤 형태로든 원고 회사 내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