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5,735,7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갑7호증의 1, 갑8호증의 1,2, 갑9호증의 1,2, 을1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1,2,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 을16호증, 을18호증의 1,2, 을19호증, 을20호증의 1,2,3,4, 을21호증, 을22호증, 을23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슈퍼, ○○식당, ○○식당의 대표자들은 모두 원고의 ○○주류상사 작원들이고, ○○○ 식당의 대표자는 원고의 처인 사실, ○○식당, ○○식당, ○○○ 식당은 모두 2004년 3월 개업한 사업장으로 그 소재지는 모두 원고 소유의 ○○ ○구 ○○동 ○○-○ 소재 ○○○○빌딩의 8층 옥상에 있는 가건물이고, 위 가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가건물은 그 전체면적은 125.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미 2002. 11. 20. 주식회사 ○○○○○○에 위 가건물 전부를 통신설비 설치기지국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료 100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 위 가건물은 7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관계로 7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걸어서 가야될 정도로 진입이 불편하며, 또한 위 가건물에는 통신설비를 설치한 곳 이외에 약 16㎡ 넓이의 빈 방이 2개 있을 뿐이고 그 방안에는 음식종류별 가격표시판도 없으며, 가건물 내부에 음식물 조리 등에 필요한 가스시설도 없이 간단한 수도시설과 설거지대만 한 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 주장의 공급물량은 위 3개 식당에 2004년 제1기분 기간 동안 매일 맥주 57박스, 소주 약 1,500병씩을 공급하였다는 것으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한편 위 식당들이 신고한 매입액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주류대가 99.8%이고 다른 특별한 매입액이 없고, 그 매출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결재액은 전혀 없고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한편 ○○슈퍼는 원고의 ○○주류상사 사업장인 ○○시 ○동 ○○○-○에 함께 소재하고 있다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신고하고 있으나, 그 대표자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주류상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진○○이었고, 위 ○○주류상사와는 독립된 건물이나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슈퍼는 위 제1기분 기간 내에 원고가 공급하는 주류 이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식당, ○○○ 식당, ○○식당, ○○슈퍼는 원고와 실제로 주류공급거래를 한 거래처가 아니라, 원고가 외견상 원고와 주류공급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만들어 둔 실체 없는 위장거래처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식당 등이 원고와 정상적인 주류공급거래를 한 사업체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갑7호증의 2, 갑8호증의 3,4,7, 갑9호증의 3,4,7, 갑10호증의 1,2,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 문○○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7호증의 3,6,8, 갑8호증의 6,8 갑9호증의 6,8, 갑10호증의 3,6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식당 등을 위장거래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2007.7.5)]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5,735,700원으로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2005.7.13. 원고가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3,362,66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고, 142,091,3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액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5,735,7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ΟΟ식당, ΟΟΟ식당, ΟΟ식당, ΟΟ슈퍼는 영업허가를 얻어 실제 영업을 하던 곳으로 원고는 그 식당들에 주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그 발행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진ΟΟ, 문ΟΟ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ΟΟ식당, ΟΟΟ 식당, ΟΟ식당, ΟΟ슈퍼는 원고의 위장거래처임이 명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2149 (2008.05.29)]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