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의 부속토지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의 부속토지임
[부산고등법원2007누2838 (2008.02.01) - 종결사건]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79 (2007.07.05.)]
1.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543,96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88. 12. 26. 소외 ○○○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을 매수하여, 2002. 10.29.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에게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은 2003. 5. 31.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03. 6. 14. ○○○○○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잔금 8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은 2004. 7.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25. ○○○○○은 원고로부터 76,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과의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그날 ○○과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7. 위 조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