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21792 (2007.12.2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245 (2006.09.07)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08,6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이○○를 통하여 ‘○○기계’의 대표인 김○○를 소개받아, ‘○○기계’와 사이에 2002. 11. 30. 위 신축공사 중 공장건물에 대하여 공사기간 2002. 11. 30.부터 2003. 3. 30.까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 공사계약을, 2003. 4. 1. 위 신축공사 중 사무동에 대하여 공사기간 2003. 4. 3.부터 2003. 5. 20.까지, 공사대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2002. 11. 30.자 공장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은 원고와 김○○, 이○○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기업’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김○○는 이○○를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 소개하였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실제로는 이○○는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김○○와 사이에 이○○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이○○가 공사를 수주하면 ‘○○기계’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이○○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신축공사 역시 이○○가 ‘○○기계’의 명의를 빌려 수주한 다음 그 자신의 책임하에 완공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김○○에게 지급한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공사대금을 이○○에게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김○○를 통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에 자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으로 그 자신이 이를 사용하였다.
(5) 한편, 김○○는 원고를 비롯한 7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7억 5,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행하여 준 사실로 2005. 4. 28. 부산지방법원(2005고단883호)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6) 이○○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고향 후배인 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시인하였고, 김○○ 또한 ‘○○기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있어서 위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자는 ‘○○기계’가 아니라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급명의자가 ‘○○기계’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위 신축공사 중 공장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이 김○○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금도 원고가 김○○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② 당시 김○○가 원고에게 이○○를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 소개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믿고 김○○를 통하지 아니한 채 이○○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로서는 김○○와 이○○ 사이의 사업자등록 명의차용에 관한 약정내용을 알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처음부터 위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이대우로서 그가 ‘○○기계’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해야만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는 위 신축공사를 이○○ 자신이 도급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기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김○○는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인정과 마찬가지로 위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가 아닌 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데 그칠 뿐 이를 가지고 원고가 위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시공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에게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648 (2006.12.14)]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가1, 6호증, 을1 내지 3호증, 을5호증의 1,2, 을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시 ○○동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드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기계(대표자○○○)로부터 2003.3.20.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해 5.21. 공급가액 1억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위 2장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수취한 다음 그 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계가 2001.6.26.개업하여 2004.4.30.폐업할 때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고 원고도 ○○기계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한 결과, 2005.10.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지 공급자는 ○○기계가 아닌 ○○○로서, 그가 원고로부터
○○ 시 ○○동 ○○○○-○지상에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뒤 교부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08,6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기계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는 원고에 대한 피고 측의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 고향 후배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시인하는 내용으로 확인하였고, ○○○ 또한 ○○기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⑸ 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재류를 판매한 ○○철강 주식회사는, ‘○○○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라 후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일단 무자료로 철재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계의 업종, 도급계약내용, 거래내역, 확인서의 기재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공급자는 ○○기계가 아니라 ○○○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2 내지 4호증, 갑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28. 선고 2002두2277 판결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가 아닌 ○○○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9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운영하는 ○○기계는 건축업이 아닌 기계제작 등 제조업체였으며, 이는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 도급계약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대부분을 어음 등으로 ○○○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어음이 다시 ○○○에게 교부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영수증 중에는 ○○○가‘○○개발’이라는 자신의 이전 상호를 기재한 것도 들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이 그 기재내용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급한 자가 ○○기계가 아닌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설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반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년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세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