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3년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건물 신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로 상가를 건축비 상당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3년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건물 신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로 상가를 건축비 상당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1 기재 부가가치세와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2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 △△△에게 별지 과세목록3 기재 부가가치세(소장 기재 2003년 제2기분 부과세액 5,536,570원은 5,363,570원의 합계액 25,584,940원은 25,411,940원의 오기로 보인다)와 원고 □□□, ▽▽▽, ◎◎◎에게 별지 과세목록4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③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1,079,880원을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5,947,730원, 원고 ◎◎◎에게 2001년 증여세 40,824,960원을 부과한 처분, ④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 ▽▽▽, ◎◎◎에게 별지 과세목록5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9. 8. 원고 □□□에게 별지 과세목록5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보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의 1, 2, 3, 4, 을1호증의1 내지 13, 을2호증의1 내지 7, 을3호증의1 내지 11, 을4호증의1 내지 7, 을5호증의1, 2, 3, 을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3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 ○○세무서장은 위 4개의 점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또한 임차인들이 위 각 점포를 유흥주점영업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임차인들이 부담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용역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를 위 부가가치세 산정의 과세표준에 넣었다.
2. 제1사업장 및 제2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사업장에 관련하여, ㉮ 북쪽 방향 1호 점포의 경우, 피고 △△세무서장은, 임차인 강○○이 2000. 5. 4.부터 2003.11. 4. 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 기간은 2000. 8.부터 2003. 3.까지이고, ㉯ 북쪽 방항 2호 점포의 경우, 위 피고는, 임차인 김□□이 2000. 5.부터 2002. 9.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차하였으며, ㉰ 남쪽 방향 2호 점포의 경우, 우 피고는, 임차인 김△△이 2000. 6. 5.부터 2002. 6. 4. 까지 임차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2000. 12.부터 2001. 11.까지만 임차하였다.
(2) 제2사업장과 관련하여, 위 피고는 임차인 김▽▽가 1층 2호 점포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으로 하여 2002. 6.부터 계속 임차하였다고 보았으나, 2002. 8.부터 2003. 3.까지는 원고 ◎◎◎가 이 점포에서 ▽▽대리점(주방가구) 영업을 하였다.
(3) 따라서 실제 임대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도 위 피고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부과한 원고 ○○○, △△△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김□□과 안○○은 원고 ○○○와 제1사업장 중 일부(북쪽 방향 2호 점포, 코끼리싱크)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0. 5.경부터 2002. 9.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김△△이 제1사업장 중 일부 점포(남쪽 방향 2호 점포)를 원고 ○○○로부터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0. 6. 5.부터 2002. 6. 4.까지 2년간 ‘△△식당’을 하면서 월세 1,200,000원을 지급하던 중 장사부진으로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체불한 월세에 대하여는 월2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기간만료일에 정산하여 임차보증금 중 3,000,000원만 돌려받았다.
(4) 국세청전산시스템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원고 ◎◎◎가 제2사업장 1층 2호 점포에서 2002. 8. 10.부터 2003. 3.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김▽▽가 제2사업장 1층 2호 점포를 임차하여 ‘○○동△△키친프라자’라는 상호로 2003. 3. 20.부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김▽▽는 자신이 영업하기 전인 2002. 6. 30. 원고 ○○○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
(1) 먼저, 제1사업장과 관련한 임대 여부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가 과세처분의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 ○○○가 제1사업장 점포 중 ① 북쪽 방향 1호 점포를 강○○에게 2000. 5. 4.부터 2003. 11. 4.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고, ② 북쪽 방향 2호 점포를 김□□과 안○○에게 2000. 5.부터 2002. 9.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③ 남쪽 방향 2호 점포를 김△△에게 2000. 6. 5.부터 2002. 6. 4.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2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2) 다음으로, 제2사업장에 관련한 임대 여부를 본다. 김▽▽가 2002. 6. 3. 원고 △△△(제2사업장의 소유자)의 처인 원고 ○○○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점(위 원고들은 송금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김▽▽의 대리점이나 원고 ◎◎◎의 대리점 상호가 유사한 점, 원고 ◎◎◎의 대리점 영업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김▽▽가 이 무렵 원고 ◎◎◎의 ○○대리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3. 3. 20.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 딸인 원고 ◎◎◎에게 김▽▽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지 않고 원고 △△△이 딸인 원고 ◎◎◎에게 무상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어 원고 △△△은 그 부분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툴 실익이 거의 없다).
3. 제3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제3사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임차인들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중과세를 부담한 것과 임대용역과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음에도, 임차인들이 부담한 위 중과세 상당 금액을 원고 ○○○, △△△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 △△△은 위 4개의 점포를 유흥주점(노래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유흥주점영업장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중과세되자, 임차인들이 그 중과세 부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부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04. 9. 8. 원고 ○○○, △△△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제3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다가 임차인들이 부담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중과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만, 직전 1역년(1.1.부터 12. 31.까지)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1999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고(부가가치세가 각 과세기간별(1기 및 2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되어야 하고, 제2기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제1기가 진행 중인 1월 25일이므로 과세유형의 변경은 다음해 제2기부터 새로 판정된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001년부터 비로소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0,000원 이상되므로 2002년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였다). 2002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5,411,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피고 ○○세무서장의 제3사업장에 대한 과세내역 과세기간 신고 과세표준 고지 세액 과세유형 임대료 등 지방세중과분 합계 1999년 1기 무신고 2,3794,521 23,794,521 1,086,210 간이과세자 1999년 2기 ” 16,323,287 16,323,287 715,120 2000년 1기 ” 16,308,904 16,308,904 684,800 2000년 2기 ” 15,305,000 15,350,000 626,300 2001년 1기 ” 24,844,082 24,844,082 1,056,050 2001년 2기 ” 28,926,871 (16,121,440) 16,121,440 45,048,311 1,821,630 2002년 1기 ” 25,208,991 25,208,981 1,061,610 2002년 2기 ” 26,357,877 (15,957,250) 14,506,591 40,864,468 6,099,010 일반과세자 2003년 1기 ” 27,041,370 27,041,370 3,572,700 2003년 2기 ” 27,458,630 (16,398,490) 14,907,,718 42,366,348 5,363,570 2004년 1기 ” 27,477,123 27,477,123 3,324,940 (합계) ” 259,091,646 (48,477,180) 45,535,749 304,627,395 25,411,940 (단위: 원) ※()내는지방세중과분 총부담액이고, 그 하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1) 먼저, 4개로 분할된 임대점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 ○○○, △△△이 제3사업장을 구조상 구분되는 4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은 1개의 부동산으로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임차인들이 부담한 재산세 등의 중과세 부분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본다. 비록 원고 ○○○, △△△과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사업장에서 유흥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를 포함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건물과 대지 소유자인 원고 ○○○, △△△이고, 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중과세 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용역제공과 임차인들이 부담한 위 중과세 상당 금액과는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제3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 △△△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임차인들이 부담한 위 중과세 상당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대지 매수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 ▽▽▽, ◎◎◎는 ○○시로부터 1997. 1. 3. 이 사건 대지를 655,620,000원에 분양받아, 2002. 1. 21. 자신들 명의(각 지분 1/3)로 2001.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분양대금의 납부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명칭은 생략). (단위: 원)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1996.12.23.
○○○ ○○은행 저축예금 55,562,000
○○○가 ○○은행 계좌에서 108,050,000원을 인출하여 계약금 65,562,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42,488,000원은 ▽▽▽ 명의계좌에 지급 1997.3.3. ▽▽▽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 143,000,000 1차 중도금 262,248,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 명의로 108,000,000원(변제일 1997. 3. 17.), 35,000,000원(변제일 1997. 4. 16.) 합계 143,000,000원을 대출받음.
○○○가 ○○은행에서 차입 50,000,000 ▽▽▽ 명의의 위 대출차입금과 ○○○의 대출차입금, 어음만기 해지 금액 및 ○○○의 현금 30,000,000원 등 합계 263,347,138원 중 262,248,000원을 1차 중도금으로 지급
○○○가 표지어음 만기해지(○○은행) 20,189,169
○○○가 표지어음 만기해지(○○은행) 20,157,969 1997.4.30.
○○○가 ○○은행 계좌에서 인출 131,124,000 2차중도금 지급 2000.7.26.
□□□, ▽▽▽, ◎◎◎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 150,000,000
□□□, ▽▽▽, ◎◎◎ 명의로 각 50,000,000원 대출받은 150,000,000원, ○○○의 현금 인출액 30,000,000원, ○○○의 자기앞수표 19,000,000원 합계 199,000,000원 중 196,686,000원을 잔금으로 지급
○○○의 ○○은행계좌에서 인출 30,000,000
○○○의 ○○은행 자기앞수표 19,000,000 합계 629,033,138 (합계액에는 ○○○의 1997. 3. 3.자 현금 30,000,000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3) 위 분양대금 중 1997. 3. 3. 1차 중도금 지급시
○○ 은행○○지점에서 ▽▽▽ 명의로 대출받은 143,000,000원 중 108,000,000원은 1997. 3. 17. 35,000,000원은 1997. 4. 14. 각 상환되었고, 2000. 7. 26. 잔금 지급시 대출받은 금액 중 원고 □□□ 명의로 대출받은 50,000,000원은 2000. 9. 5. 상환되었다(원고 □□□, ▽▽▽은 그 변제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원고 ◎◎◎는 남편 김◎◎(치과의사)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사건(○○지방법원 2002드합110)에서, 2003. 1.경 준비서면을 통해 ① 이 사건 대지는 어머니인 ○○○가 자식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655,620,000원에 분양받았고, ② ○○○는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사건 대지를 자신고 kgjcjf, □□□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증여하였으며, ③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50,000,000원도 ○○○가 이를 청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원고 ○○○는 제2사업장의 2, 3층에서 '○○장여관‘이란 상호로 1983. 3. 25.부터 2002. 3. 8.까지 영업을 하면서 그로 인한 영업수입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사업장 및 제3사업장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입 등 상당한 소득을 취한 반면, 원고 □□□은 치과의사이긴 하나 19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형인 위 김◎◎이 운영하는 △△시 △△동 소재 ’△△치과‘에서 월급제 의사로 재직하여 그 이전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며, 원고 ▽▽▽은 1995년부터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1996년도 2,758,320원, 1997년도 6,279,888원, 2002년도 11,426,042원, 2003년도 9,008,267원에 불과하고, 원고 ◎◎◎는 가정주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가 원고 □□□, ▽▽▽, ◎◎◎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에는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점,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 □□□, ▽▽▽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193,000,000원이 대출일로부터 단기간에 상환되었으나 원고 □□□, ▽▽▽은 그 변제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는 원고 ○○○가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해 오면서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원고 □□□, ▽▽▽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단기간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 ○○○가 이 사건 대지를 자신과 동생인 원고 □□□, ▽▽▽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대지를 분양받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 ○○○는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반면, 원고 □□□, ▽▽▽, ◎◎◎는 분양대금을 납부할 만큼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 ▽▽▽, ◎◎◎가 이사건 대지의 분양대금 상당액을 원고 ○○○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상당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 ▽▽▽, ◎◎◎의 주장 위 원고들이 임차인 이○○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시, 이○○이 임차 대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되,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자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신축공사비 상당액과 대지 임대차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임차인의 권리포기 조항에 따라 신축건물의 처분권이 일시 위 원고들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는 임차인이 할 철거를 위 원고들이 대신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원고들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축공사비 상당액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20호증, 을10호증의 6, 을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이○○,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은 원고 □□□, ▽▽▽, ◎◎◎를 대리하여 2001. 3. 7.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30,000,000원, 기간은 2001. 4. 7.부터 3년으로 하여 이○○이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은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지상 3층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314.65㎡(일반음식점, 사무소), 2층은 조적조/샌드위치판넬 152.44㎡(위락시설, 유흥주점), 철근콘크리트조 155.86㎡(제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155.86㎡(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이◎◎에게 374,440,000에 도급주어 신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피고 ○○세무서장은 이○○이 이 사건 건물을 2001. 11.경부터 2002. 1. 21.까지는 임대보증금 합계 155,000,000원, 월세 합계 5,400,000원에 임대하고, 그 다음부터 2004. 4. 7.까지는 임대보증금 합계 175,000,000원, 월세 합계 6,700,000원에 임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4. 9. 1.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2,385,410원을 결정ㆍ고지한 바 있다}.
(3) 이○○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대지를 인도할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인인 원고 □□□, ▽▽▽, ◎◎◎가 반환기일부터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은 2001. 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 □□□, ▽▽▽, ◎◎◎ 명의로 신청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는 위 원고들이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다만, 현재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5) 한편, 원고 □□□, ▽▽▽, ◎◎◎는 이○○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 2004가단17644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6. 22.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 등 모든 권리는 위 원고들에게 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불복하여 ○○지방법원 2005나5984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2006. 12. 19. 이○○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 □□□, ▽▽▽, ◎◎◎로 되어 있는 점, 이○○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위 원고들은 그때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점, 이 사건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내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합계 778.81㎡에 이르는 3층 건물이고, 신축비용도 374,440,000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건물을 3년 동안만 사용하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 이○○은 임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30,000,000원에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자신이 임차한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에 임대한 점, 임대차기간이 종료도니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은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3년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건물 신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원고 □□□, ▽▽▽, ◎◎◎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위 원고들과의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 상당액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차임의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수입금을 제대로 신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임대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금원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원고들 주장의 임대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이상 그 임대소득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