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