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1064 선고일 2007.08.31

증여재산가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세액의 절감을 위하여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