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누-1057 선고일 2007.08.31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7귀속 438,520원, 1998년 귀속 67,996,320원, 1999년 귀속 66,731,460원, 2000년 귀속 71,783,730원, 2001년 귀속 38,578,410원 합계 245,52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 다음에 “바. 한편,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이유로 2000년 귀속분을 71,783,730원으로, 2001년 귀속분을 38,578,41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행 [증거]에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법원2007두19881 (2007.12.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