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가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