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2) 이 사건 가처분 제기 및 그 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4, 19, 20, 21, 24, 25, 88, 103, 104, 105, 125, 126, 133, 134, 갑 제14호증의 9, 14, 15, 16, 19, 20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90, 갑 제14호증의 6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이 2003. 11.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03카합○○○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가처분결정 전인 2003. 11. 17. 위 법원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보강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자 ○○○가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원고의 창립당시 대표이사인 ○○○와 2004.1.경 취임한 대표이사 ○○○이 2004. 5. 21. ○○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설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3. 10.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가 ○○○ 혼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잔금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인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본안소송에서 위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⑥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6. 9.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은 ○○○이,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며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면서 원고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⑦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라고 믿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라는 판단을 하여 ○○○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위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 및 유지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원고가 2004. 5. 14.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여일 후인 2003. 12. 10. 그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가 위 ② 기재 인증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원고에게 작성 ․ 교부해 주었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4. 7.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작성 ․ 교부해 준 인증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으로 인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반대증거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판결 이후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2005. 11. 21.까지 이 사건 가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번복된 추정이 다시 번복되어 그 기간만큼의 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할 때 ○○은행, 당해세채권자인 ○○시 ○○구청장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으로서는 배당받을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늦어도 경매법원이 피고 소속 관세청과 ○○○세무서에 최고서를 보낸 날인 2004. 10. 20.경 알 수 있어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전혀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잘못 또한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제기 및 그 유지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실익이 있고 없고는 피고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에 불과할 뿐, 실익이 없는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위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위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더라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사업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