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나-6697 선고일 2007.12.04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 가. ○○○은 2002. 11. 27. ○○○로부터 ○○ ○○○ ○○○ ○○○-○ 대 4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2채를 1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추가계약금 1억 원은 2002.12.16.에 잔금 14억 3,000만원은 2003년 2월말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에게 계약금 및 추가계약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3. 11.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2채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3. 3. 1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 3. 1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5억 원으로 ○○○에게 매매잔대금 14억 3,000만 원(=15억 9,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라. 한편, ○○○은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2,049,25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4,515,69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98,652,0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447,930원,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778,930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006,77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88,570원 합계 1,134,338,560원의 피고에 대한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 마. 이에 피고는 2004. 3. 30. 원고와 ○○○를 상대로 하여, ○○○이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고 ○○○을 대위해서, “○○○는 ○○○에게 200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조세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 ○○○를 순차 대위해서, “원고는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지방법원 2004카합○○○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과 본안소송(○○지방법원 2004가합○○○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애초에는 ○○○도 “위 본안소송의 피고”에 포함되었으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위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구조상 ○○○이 피고로 지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피고는 2004. 12. 8.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을 각 제기한 후, 2004. 3. 31.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기입 등기가 2004. 4. 1. 경료되었다.
  • 바. ○○지방법원이 2005. 7. 7.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반대증거를 받아들여, ○○○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의 매매계약 당사자(매수인)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은 그 매매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의 ○○○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안소송 중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는 2005. 8. 12. 항소하였다가 2006. 1. 4. 소 전부를 취하하여 2006. 1. 28. 원고에 대한 소취하가 확정되었다(○○○에 대한 소취하는 2006. 2. 3. 확정되었다).
  • 사. 한편, ○○은행은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4.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지방법원 2004타경○○○호)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그에 관한 기입등기는 2004. 10. 13. 경료되었다), 2005. 10. 20. ○○○, ○○○, ○○○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들이 2005. 11.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같은 날 이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앞서는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이 사건 토지가 제3자들에게 매각되고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져 피고의 원고 및 ○○○에 대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각 청구는 피고의 주장이 옳은지를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10 내지 13, 26, 57, 85, 87, 88, 갑 제15호증의 1, 2, 20내지 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18, 33, 136, 141, 14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61, 62, 64, 을 제3호증의 85, 86, 90의 각 일부기재, 제1심 법원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가 2002. 12. 14.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위락시설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하고 나서 위락시설공사착공 준비를 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원고는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1. 21.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4. 5. 14.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부당하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한 채 2005. 7. 7.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고는 2006. 1. 4.에서야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락시설건축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 감리비, 건물철거비용, 변호사보수, 대출금이자 및 위락시설이 건축되면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의 상실 등 수십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이 사건 본안소송 제소 및 그 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법적 분쟁의 당사가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 ․ 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① 원고가 2004. 5. 14.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은 부당하다고 통지하였음에도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기 및 제1심 판결 선고까지의 유지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안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반대증거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로서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자신에게 그 주장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소각하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고 2005. 11. 21.(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이 사건 토지가 제3자들에게 매각되고 대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져 피고의 원고 및 ○○○에 대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각 청구가 모두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 날)까지 이 사건 본안소송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자신이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상당기간 이를 유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가 2005. 11. 21.로부터 43일이 지난 2006. 1. 4. 이 사건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행불능법리가 통상인의 관점에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불법행위라 할 수는 없고, 그 기간만큼 소취하가 지연됨으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가처분 제기 및 그 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 ․ 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4, 19, 20, 21, 24, 25, 88, 103, 104, 105, 125, 126, 133, 134, 갑 제14호증의 9, 14, 15, 16, 19, 20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90, 갑 제14호증의 6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이 2003. 11.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03카합○○○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② 위 가처분결정 전인 2003. 11. 17. 위 법원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보강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자 ○○○가 이 사건 토지는 ○○○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원고의 창립당시 대표이사인 ○○○와 2004.1.경 취임한 대표이사 ○○○이 2004. 5. 21. ○○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설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3. 10.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가 ○○○ 혼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잔금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인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본안소송에서 위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⑥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6. 9.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은 ○○○이,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며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면서 원고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⑦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라고 믿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라는 판단을 하여 ○○○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위 공무원들은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 및 유지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원고가 2004. 5. 14.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통지하였다는 점, ○○○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여일 후인 2003. 12. 10. 그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가 위 ② 기재 인증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원고에게 작성 ․ 교부해 주었고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4. 7.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작성 ․ 교부해 준 인증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으로 인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위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반대증거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판결 이후 이 사건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2005. 11. 21.까지 이 사건 가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번복된 추정이 다시 번복되어 그 기간만큼의 유지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할 때 ○○은행, 당해세채권자인 ○○시 ○○구청장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으로서는 배당받을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늦어도 경매법원이 피고 소속 관세청과 ○○○세무서에 최고서를 보낸 날인 2004. 10. 20.경 알 수 있어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전혀 없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잘못 또한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제기 및 그 유지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실익이 있고 없고는 피고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에 불과할 뿐, 실익이 없는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위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위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더라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사업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