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3쪽 12행의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다.”를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② 3쪽 아래에서 4행의 “기준시가는 잡종지가 394,224,000원, 임야가 166,782,000원임”을 “기준시가는 잡종지가 348,384,000원, 임야가 147,288,000원임”으로, ③ 5쪽 2, 3행의 “기준시가 394,22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1/2지분 및 기준시가 166,782,000원 상당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기준시가는 348,38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1/2 지분 및 기준시가 147,28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2 지분”으로 각 고치고, 아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1995. 1. 10. ○○ ○○구 ○○동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남편인 신○○가 실사주인 ○○○○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② 그 후 피고는 2005. 6. 8. ○○동 아파트를 김○○에게 1억 7,900만원에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은 잔금기일까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는 한편 2005. 7. 5.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5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부족한 매수 대금 및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자금에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전업주부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신○○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다음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2억원으로 ○○○○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동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은 돈에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그 후 피고는 2005. 7. 28. 신○○로부터 증여의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1얼 4,000만원을 대출받아 종전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결국 피고가 그 소유의 ○○동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 1억 7,900만원 및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원을 자금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그와 같은 ○○동 아파트의 매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동 아파트에 관하여 1995. 3. 4. 같은 해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005. 7.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은행 앞으로 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동 아파트를 김○○에게 매도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2005.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직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은행 앞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동 아파트의 매도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피고가 2005. 7. 28.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을 설정해 주고 그 명의로 대출받은 1억 4,000만원으로 전액 조달이 가능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부족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 명의로 등기하여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가 불과 2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신○○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가 불과 23일 후에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부동산 담보 대출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담보 부동산 소유자의 직업 등은 대출금액의 다과 등 대출조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고려할 때, 전업주부인 자신의 소유로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신○○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할 때까지 35년동안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하면서 신○○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여 왔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의 자금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아파트나 이 사건 아파트 모두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대금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피고이고 그에 관하여 경료된 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명의수탁자인 신○○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3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2005. 7.경 이후 피고 주장의 선박 3척 모두 타에 이전하였다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가 보유한 ○○에너지의 주식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고,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는 1969. 12. 30. 피고와 혼인한 이래 슬하에 1969년생 및 1974년생인 아들 2명과 1971년생인 딸 1명을 두고 35년 이상을 부부로서 지내오다가 별 다른 이혼사유 없이 2005. 2. 폐암 3기의 진단을 받은 후 처인 피고에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였다는 것으로 부부간의 불화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가장이혼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혼이 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③ 이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는 신○○의 재산 처분 행위는 물론이고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해행위라고 판단된 ○○에너지의 재산 처분 모두 그 시기가 2005. 7.부터 2005. 11.경에 집중되었으며, ④ 피고는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신○○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결과 1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그 상당성 초과의 정도에 관해서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한편 정상적인 혼인생할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2005다74900 및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와 혼인 후 가사에만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의 사업 즉 ○○에너지의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 피고 부부의 수입원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신○○와 혼인한 후 협의이혼할 때까지 35년 동안 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하면서 신○○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업 과정에서 신○○가 부담하게 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가액(기준시가: 216,000,000원)과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 가액(기준시가 합계액: 247,836,000원)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2채의 가액을 더하더라도 피고 부부의 총재산가액은 신○○가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등에 미달하여, 신○○가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은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잡종지의 공유지분을 재산 분할로서 양도한 것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