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7-나-21726 선고일 2008.07.03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

주 문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지방법원 2006 타기 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6.26.3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1,572,594,9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3,065,578,844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 타기 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6.26.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3,80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838,173,7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6 타기 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6.26.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1,322,407,72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3,315,766,043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06 타기 00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6.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1,591,660,63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3,046,513,14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2,289,569,252원”을 “2,289,569,251원”으로,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세무서장이 2006.5.19.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상속세는 3,842,366,970원 상당이었는데, 그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액의 내용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1999.1.31.인 3,707,604,510원(세액 2,133,091,640원+가산금 등 1,574,512,870원)과 2000.5.31.인 134,762,460원(세액 90,613,810원+가산금 등 44,148,650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사.원고에 대하여는 2007.12.2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취소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 1 내지 6,8 내지 12,15,16,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 을6호증 의 1,2, 을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나아가, 이 사건 상속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 배당되어야 할 이 사건 상속세 본세 및 가산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①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그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총액, 상속재산과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모두 상속세의 결정․부과시점에 확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2,862,814,500원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 3,583,814,961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79.8%인 사실, 피고가 2003.8.21.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2,223,705,435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본세액 2,223,705,435원 중 1,774,516,937원(2,223,705,435원×79.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서 상속세 본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21조 (2003.12.30.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가산금은 88,725,846원(1,774,516,937원 × 5%)이고,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따른 중가산금은 1,277,652,194원(1,774,516,937원 × 1.2% × 60개월)이다.

② 아울러, 피고가 이미 위 가산금 중 합계 94,381,12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본세액의 상속세 전체에 대한 비율 상당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해세로서 우선배당 받을 가산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75,316,133원(94,381,120원 × 1,774,516,937원/2,223,705,435원)이 이사건 각 부동산의 가산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총액이 2,223,705,450원임을 전제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총 체납세액이 3,935,957,7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2008.4.23.자 참고서면 제1면 참조), 피고가 2003.8.21. 감액경정고지한 상속세 총 결정세액이 2,223,705,43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133,094,640원에 가산금은 106,654,580원이 아닌 106,654,582원(2,133,091,640원 × 5%)이고, 중가산금은 1,535,825,400원이 아닌 1,535,825,980원(2,133,094,640원 × 1.2% × 60개월)이며, 90,613,810원에 대한 중가산금도 65,241,600원이 아닌 65,241,943원(90,613,810원 × 1.2% × 60개월)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여 체납세액이 3,935,957,720원이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이 3,140,894,260원(3,935,957,720원 × 79.8%)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9.5.11. 선고 97누13139 판결 참조), ○○○세무서장이 2006.5.19.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초하여 납부기한이 1999.1.31.인 세액 2,133,091,64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산출한 피고의 주장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지급 가산금 등의 공제여부 피고는 또한, 이미 지급받은 가산금 등 합계 94,381,120원을 배당금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는 2008.5.15. 변론기일에서 기 수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배당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08.6.17. 준비서면으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 지급 가산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본 세액의 상속세 전체에 대한 비율 상당액만을 공제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빠진다거나 나머지 상속재산의 처분․배당시 피고의 배당액이 없어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③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여부 마지막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이 2004.4.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압류하여 2004.4.8.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후인 2004.7.1.에야 비로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교부청구한 3,857,876,090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 9088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상속세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세의 합계액인 3,140,894,977원(1,774,516,937원 + 88,725,846원 + 1,277,652,194원)에서 기 지급 가산금의 합계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본 세액의 상속세 전체에 대한 비율 상당액인 75,316,133원을 공제한 3,065,578,844원(3,140,894,977원 - 75,316,133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3,065,578,844원을 초과하여 3,842,366,97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위 초과금액 776,788,126원(3,842,366,970원 - 3,065,578,844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1,572,594,926원(795,806,800원 + 776,788,12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3,065,578,844원(3,842,366,970원 - 776,788,126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