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4.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종합소득세 7,312,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06.11.1.자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