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682 선고일 2006.09.29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맨 앞에 “여관건물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을 대출받아”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을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2001. 3. 2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점”으로, 제10행의 “원고는 이를 납부한 사실”을 “원고는 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후의 거래임에도 이를 납부한 사실”로, 제12행의 “다액인 점”을 “다액이며, 대출금채무가 20억 원인 점”으로, 제6면 제12행의 “갑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를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〇〇, 당심 증인 이〇〇의 각 증언이 있으나”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심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2.18.경 ○○시 ○○동 ○○○-5 대 3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1,779,74㎡의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9.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4.3.17. 이 사건 토지 및 여관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백○○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23.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10.1.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4.12.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05. 3.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 2호증의 1,2,을 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숙박업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①원고는 1999. 4. 22.경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1. 9.18.경 이를 매도하였다. ② 원고는 2001.3.15.경 ○○시 ○○동 ○○○-○ 대 641.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2001.10.25.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00.10.24.경 ○○시 ○○동 ○○-○ 대 374.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건폐율 등이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구하는 세대 수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에 비하여 충분한 임대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01.2.6.경 이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1.11.1.○○시 ○○동 ○○○-○○ 대 204.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1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이 완공되기 전인 2002.2.20.경 소외 정○○과 위 다세대주택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11.경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정○○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2004년경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3) 그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12.18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3.9.2. 그 지상에 이 사건 여관건물을 완공하여, 2003. 9.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부터 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 9.경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 등으로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인 2004. 3. 7. 소외 백○○와 이 사건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포함한 ○○모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대금 2,1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01. 3. 25. 상호는 ○○○○○○○,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5.4. 폐업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의 3내지 6,갑 3호증, 갑 4호증의 1,2,갑 5호증, 갑 6,7호증의 각 1,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의 증언]

  • 라. 판단

(1)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1997.11.28.선고 97누13849 판결 등 참조),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일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 4. 2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인 2004. 3.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5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중 4건의 부동산을 매도한 점, 그중 1건은 11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여관건물은 지상 7층 연면적 1,779.74㎡인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도 2,10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원고의 실제로 거주한 주택을 매매한 것이고, 나머지 중 1건의 토지는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매도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동산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일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숙박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부가가체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여관건물을 완공한 후 불과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이를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점, 원고 스스로 2003. 9.경부터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인하여 사실상 여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여관업을 영위한 기간은 소유기간 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역시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신축하게 된 것이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