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5533 선고일 2007.05.11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 ○○○구청장이 2006. 4. 6. 피고 ○○○세무서장이 2006.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문 중 “3. 피고 ○○○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피고 ○○○구청장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기 이전인 1990. 1. 7.경 원고 ○○○과 ○○○이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시의 농지법 규정 때문에 이전등기를 못하게 되자 우선 자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여 두었다가 이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므로 위 압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 앞으로 남아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소유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 ○○○구청장의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 ○○○구청장의 지방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처분을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계약경위나 대금지급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구청장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체납자인 ○○○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법 제30조의 5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법 제30조의 6 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법 제30조의 6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구청장이 1994. 12. 2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그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피고 ○○○구청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구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