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피고 ○○세무서장은 2004. 8. 2. 원고가 2003. 12.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 인인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 ○○○○○○('○○○'라고 한다)에 지급한 미화 3,000만 달러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항,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가산 세 포함) 14,672,934,200원을 납세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시장은 2005. 1. 10.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의9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원을 납세 고지하 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 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 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항공기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0년경 국방부로부터 고 등훈련기 '
○ -
○○ '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훈련기 개발과 관련하여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6. 7.
○○○와 사이에, 원고가 ○○○와 ○
16.
• ○○ 체계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에 있어 배타적 협 력관계를 가지며,
○ -
○○ 양산사업시 원고가 80%, ○○○가 20%의 업무분담을 하고,
○ -
○○ 체계개발사업 기간 중 ○○○가 원고에게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는 양산사업비 용의 20%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3) 원고는 1997. 9. 10. ○○○와 사이에 ○○○가 ○
• ○○ 체계개발사업시 주익,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의 개발을 담당하고
○ -
○○ 체계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2 억 4,480만 달러(체계개발사업의 총 비용 중 13%에 해당)를 선부담(현금이 아닌 위 금액 상당의 재화와 기술용역의 제공)하며, ○○○가 선부담한 비용의 50%는 대한민국이 발주하는
○ -
○○ 94대(이하 '국내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하고, 나머지 50%는 외국정부가 발주하는 ○
• ○○ 최초 100대(이하 '수출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한다는 내용의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Workshare subcontract)를 작성하였 고, ○○○는 위 합의에 따라 체계개발비용으로 2억 4,48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였다.
(4) 대한민국은 1997. 10.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 -
○○ 시제기를 연구, 개발하 여 납품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정 식으로 작성하였고, 2001. 6. 28. 2단계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그런데 ○○○가 2002. 8. 및 2002. 9.경 원고에게 ○
• ○○ 양산사업 제안서를 제 출하면서
○ -
○○ 1대당 주익생산단가를 공군이 책정한 25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430만 달러로 제시함에 따라, 원고는 ○○○와 사이에 주익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 을 시작하였으나, ○○○가 기본합의서에 따른 배타적인 양산업무 분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로부터 주익생산 등 ○○○가 담당하는 업무를 한국 내 업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 받고, 2002. 10. 25. 공군의 승인을 전제로 주익 등 생산 업무를 원고가 이전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하였다. 당시 ○○○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및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 서에 따른 ○
• ○○ 주익 생산 등 양산 참여 업무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 전하는 대신
○ -
○○ 양산사업 참여시 향후 예상되는 기대이익 상실(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윤 금액)에 대한 보상과 권리포기의 대가(Incentive, 이하 양자를 합 해 '권리포기대가금'이라 한다)로 약 8,5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6) 원고는 2002. 12. 6. 대한민국 공군에 ○○○가 제공한 권리포기대가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담긴 백서(White Paper)를 근거로 주익 생산 주체를 ○○○에서 원고로 변경할 경우 1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이유로 주익 생산 주체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 요구하는 보상비용과 원천징수 세금 액(약3,230만 달러, 무역외 거래 명목으로 27.5% 세액 부과)을 공군이
○ -
○○ 양산사업 비용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와 주익 생산단가 및 권리포기대가금 추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계속 하였고, 2003. 5. 7. ○○○는 8,000만 달러로 권리포기대가금을 인하하였다.
(7) 공군은 2003. 6. 4. 국방부에 주익생산주체 변경과 함께 권리포기대가금 8,000 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세금 등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국 방부는 2003. 6. 25. 획득개발심의회에서 비용절감(약 1.3억 달러) 및 국익차원에서 양산 주익 생산을 원고로 변경하고 ○○○의 권리포기대가금 및 국내 세금(법인세 및 지방세 약 354억원)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2003. 7. 4. 공군에
○ -
○○ 주익 생산 주체 변경을 승인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공군은 2003. 7. 7. 원 고에게
○ -
○○ 양산주익 생산방안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승인 내용 및 검토 결과에 의하면, 주익 생산 주체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에 지급할 권리포기대가금 중 국내물량 94대분에 대한 부분은 국내세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후속사업 물량분(1,320만 달러 및 국내세금)은 대한민국이 선부담하되, 원고가 해외 수출시 대한민국에게 환급하며, 수출물량 부족 또는 미수출시는 2012년에 전액 일시불로 대한민국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3. 6. 25. ○○○와 사이에 고등훈련기 양산계약(
○ -
○○ Produc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가 미국 정부에 대한
○ -
○○ 판매와 관련 한 양산업무 외에는 어떤 분담업무도 수행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개정하며, 이와 같은 ○○○의 양산업무 분담의 축소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한국정부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만약 한국 정부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9) 2003. 11. 3.
○ -
○○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당시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345억 원)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감면시 사업비에 서 제외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국방부는 2003. 11. 21. 원고가 ○○○에 지급하기로 한 권 리포기대가금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등훈련기 초도양산사업 집행승인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하였다.
(10) 한편, 위와 같이 ○○○에게 양산참여권의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원고가 법률사무소와 회계사무소 등에 질의를 한 결과, 권리포기대가금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의원가계산등에관한 규칙상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고와 ○○○ 및 공군 사이세 절세방안에 관한 협의 결과, 2003. 11.
29. 공군은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해, ○○○가 국내물량을 통해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와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해외물량을 통해 투자 금 1억 2,240만 달러를 환급받는 방식에서, 국내물량에서 투자금 2억 240만 달러, 해외물량에서 투자금 4,240만 달러를 환급받고, 별도로 해외물량에서 마케팅 피(Marketing Fee)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의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의를 국방부에 하였고, 2003. 12. 1.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에 ○○○의
○ -
○○ 권리포기대가에 대한 국내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국내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질의를 하여, 2003. 12. 12. 재 정경제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 이 없는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 터 마케팅서비스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러한 검토 의견에 따라 국방부는 2003. 12. 16.
○ -
○○ 주익 권리포기대가금과 관련된 국내 세금 면제를 위해 공군에서 위와 같이 건의 한 방안으로 ○○○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 였다.
(1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03. 12. 11. ○○○와 사이에 ○○○가 미국 정부 이외의 다른 모든 고객을 위한 양산업무 분담권리를 포기 하는 대가로 원고는 ○○○에게 수출물량에 대한 환급금 1억 2,440만 달러 중 8,000 만 달러를 2005. 6. 1.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수출물량 중 최초 34대에 대해서만 약 4,240만 달러(대당 1,247,059달러)를 환급 받아가는 것으로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 서 제2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 만 달러 증가하고, 수출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만 달러만큼 줄어들게 되었
- 다. 한편, 위 수정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는 2001. 11. 체결된 공동 마케팅 합의서(Joint Marketing Agreement)를 개정하면서 수출물량 중 35호기부터 100호기에 대해 합계 약 8,000만 달러(대당 1,212,121 달러)의 마케팅 피(Marketing Fee)를 지불 받 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3. 12. 22. ○○○에 우선 3,000만 달러를 지 급하였다.
(12) 감사원은
○ -
○○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 6. 국방 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장관은 2003. 12. 19. 원고와 국방부 조달본부장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중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고등훈련기 사업비용 미화 1억 1천만 달러(원화 1,320억원 상당)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05. 12. 29.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13) 감사원은 위 감사 결과
○ -
○○ 체계개발 및 양산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사 건 계약 관련 담당자)이 ○○○에 지급할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권리포기대가 8,000 만 달러를 세금면제 대상 항목인 수출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체계개발 투자환수비 중 일부 를 조기 지급하는 것처럼 원고와 ○○○ 사이에 기체결되어 있던 체계개발 개발분담 하도 급계약 및 양산합의서를 변경하고, 체계개발 투자환수비로 조기집행된 것처럼 위장된 위 8,000만 달러는 추후 해외 수출시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전환하여 별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마케팅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3. 12. 22 ○○○에 3,0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면세처리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5. 1. 13. 원고 등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국방부로부터 위 건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승인을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정 부에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다.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3,000만 달러가 투자원금의 조기환급금인지 여부 위 나.항에서 인정한 ○○○의 투자금 환급방법의 변경과정(당초 회수시점 및 회 수범위가 불분명한 수출물량에서 회수하기로 한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 중 권리포기대가금 상당의 8,000만 달러를 국내물량 회수분으로 변경하여 확정적으로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수출물량 회수분 중 8,000만 달러를 수출실적에 따라 수 령하게 되는 마케팅 피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명목을 변경한 것임)에 비추어 원고가
○○○에게 2005. 6. 1.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환급금 8,000만 달러(이 건에 서 문제된 원고가 2003. 12. 22. ○○○에 지급한 3,000만 달러 포함)는 그 명목에 불 구 하고 실질상 ○○○가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 중 일부의 조기환급금이 아닌 ○○
○의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가 물품대금청구서(invoice)를 발급 하였다거나, 원고가 회계상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의 환급이라고 인정하 기 어렵다.
(2) 양산참여권이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편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가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재화 및 기술용역에 관하여는 1997. 9. 10.자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서 그 금액의 산정 및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의 양산참여권에 관하여는 위 하도급계약 서의 체결 이전인 1996. 7. 16.자 기본합의서에서 장차 원고와 ○○○가 상호 협의에 의하 여 양산사업의 가격을 산정하여 분담업무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기로만 정하고 ○○○가 양산참여를 통하여 회수할 수익의 범위나 한도 등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②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의 투자금 2억 4,480 만 달러의 환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만일 원고가 2004. 1. 2.까지의 ○○○에 단 한 대의 생산주문(실행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주익 생산주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1억 2,240만 달러를 즉시 ○○○에 상환함으로써 국내물량을 통해 환급하기로 한 원고의 상환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제7,2.1.3,항), 원고가 2005. 1. 2.까지 ○○○에 단 한 대의 생산주문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에 나머지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를 즉시 지불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7,2.1.3,항) 각 정하고 있어, 위 하도급계약서상으로는 양산참여권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에 투자금을 조기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별도로 손해배 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가 양산참여권을 통하여 실행할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당시 원고와 ○○○ 사이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원고는 2002. 8. 및 2002. 9.경 ○○○로부터 ○
• ○○ 양산사업제안서를 받아 보 고서야 ○○○가 제시하는 주익생산단가가 공군이 책정한 25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고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양산참여권을 인수하기로 합의된 점, ④ 원고는 ○○○로부터 권리포기대가금으로 8,500만 달러를 요구받고, ○○○ 에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 제출한 권리포기대가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담긴 백서를 검토한 후 ○○○와 협상 결과 권리포기대가금을 8,000만 달 러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점, ⑤ 원고는 당초 ○○○에 양산참여권 포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자문 등을 의뢰한 결과 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고 법인세를 부담하 지 아니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환급이 불확실한 수출물량(수출 여부 및 물량 에 따라 환급시점 및 금액이 결정됨)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중 8,000만 달러를 조기 지급 하고, 마케팅 피를 추가하는 등으로 투자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게 된 점을 더하여보면, ○○○의 양산참여권은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가 투자 한 2억 4,480만 달러의 대가관계에 있는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라고 볼 수 없고, ○○○ 의 투자 유치 및 협력관계 등을 이유로 ○○○에게 부여한 일종의 Incentive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의 양산참여권 포기대가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 단순히 ○○○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 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 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다.
(3)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인지 여부 원고와 ○○○는 당초 ○○○의 투자금에 대한 환급과 별도로 기본합의서에 의하 여 ○○○에게 양산참여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양산사업에 관하여는 장차 실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양산참여권은 장래 주익의 주문 및 납 품 등에 관한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 원고와 합의하에 양산참여권이 아닌 투자비의 조기환급 및 마케팅 피 명목으 로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상 단순한 계약의 변경이 아닌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의 해약 및 그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관한 합의라 할 것이므로 결국 ○○○가 원고로부터 조기 지급받기로 한 8,000만 달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 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고, 여기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 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사이에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만이 존재할 뿐 계약의 성립 내지 이행이 없으므로, ○○○에게 양산참여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의 손해(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 수익)는 채무가 이행 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계약 내 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에 정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