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갑제2,3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 8,9,10호증, 갑제11호증의 1,2,3,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OOO는 망 OOO(2000.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OOO,OOO,OOO,OOO,OOO,OOO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 나. OOO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망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를 장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청구권 혹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2001. 9. 12. 울산지방법원 0000카합00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 다. 그 후 OOO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0000가합0000)에서 2003. 2.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OO이 각 6분의 1지분을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한편, OOO,OOO,OOO,OOO은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위 부동산의 합계 3분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5월경 원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5. 5. 26. 위 부동산 중 각 9분의 2지분(합계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OOO,OOO,OOO,OOO는 위 재판상 화해 이후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나,OOO,OOO은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OOO,OOO이 2005. 9. 9. 위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각 위 부동산 중 6분의 1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의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자, 담당 등기관은 같은 날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OOO,OOO이 신청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마. 피고는 OOO이 상속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회복된 OOO 명의의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9. 15.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5. 9. 20. 접수 제47942호로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은 법원 등기관의 잘못으로 말소되었을 뿐 여전히 김옥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인데, 피고는 체납자인 김옥길 소유의 재산이 아닌 원고들 소유의 위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체납자인 OOO이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효력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OOO이 체납한 상속세 등 1,231,844,7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OOO이 2007년 1월까지 체납된 위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2007. 1. 4. 위 부동산 중 3분의 2지분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하였고, 이후 피고의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원고에게 소멸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