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지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지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