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4950 선고일 2007.03.30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지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0. 8.경 ○○시 ○○구 ○○동 ○○에서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5. 5. 고장자산인 건설기계를 5,000만원에 양도한 다음 매출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매출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2005. 4. 2. 자로 위와 같은 매출사실 누락을 수정하는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납부 할 부가가치세로 500만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873,5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8. 16. 원고에게 수정신고된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엑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빼고 남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0,020원과 가산세 873,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는 그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조기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의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계도와 기회부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나.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따질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 측에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에 대한 재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심절차를 안내하지도 않아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위 수정신고의 내용과 달리 다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재수정신고를 한다고 하여 그 재수정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피고가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수정신고 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