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4028 선고일 2007.04.23

부동산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