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