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3728 선고일 2007.03.16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8. 1. 원고, ○○○, ○○○,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합계 62,07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와 ○○○, ○○○, ○○○은 1994. 6. 12.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한다)의 자녀이고 ○○○은 망인의 처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은 이 들을 가리킨다)이다. 그들은 1994. 12. 2.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621,319,079원으로, 그에 따른 상속세액을 148,784,02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1995. 10. 16.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335,622,510원(가산세 포함, 이후 316,959,042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그런데 ○○○국세청장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후, 등기부상 망인의 명의 로 되어 있다가 1995. 2.경 ○○○ 앞으로 넘어간 ○○○ ○○○구 ○○○동 ○○○번지 하천 982m 2, 같은 동 ○○○번지 답 1084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111,564,000원으로 평가한 후 2004. 8. 1.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한 상속세 62,073,1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와 가족 및 친지들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을 반복하는 와중에 원고가 삼촌인 ○○○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하면서 받은 봉급으로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3. 5. 22. ○○○세무서에 원고의 처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세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가액 85,242,8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로부터 위 보상금 중 6,5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갑18호증의 1, 6, 갑2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95.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198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 5. 22. 피고에게 자신의 처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였으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 소유인 것처럼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신고를 하였다.

(3) 2004. 7. 7.경 실시된 피고 측의 현지 확인조사 당시, ○○○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5. 9.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85,242,8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달 하순경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4인은 2002. 11. 4.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02가합○○○)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고등법원 2003나○○○) 원심이 일부 취소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3다○○○) 기각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03. 5. 19. ○○○과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가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가 직접 경작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03가단○○○호)를 제기하였다가, 2004. 6. 10.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피고 측의 현장 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이었음을 인정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소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2005. 11. 1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존의 주장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가 ○○○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가 ○○○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다) 나아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판결이유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제1심 판결문을 수록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