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8. 1. 원고, ○○○, ○○○,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합계 62,07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와 가족 및 친지들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을 반복하는 와중에 원고가 삼촌인 ○○○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하면서 받은 봉급으로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3. 5. 22. ○○○세무서에 원고의 처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상속세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가액 85,242,8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로부터 위 보상금 중 6,5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95.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198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3. 5. 22. 피고에게 자신의 처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망인의 소유였으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 소유인 것처럼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신고를 하였다.
(3) 2004. 7. 7.경 실시된 피고 측의 현지 확인조사 당시, ○○○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5. 9.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85,242,8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달 하순경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4인은 2002. 11. 4.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2002가합○○○)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고등법원 2003나○○○) 원심이 일부 취소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3다○○○) 기각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03. 5. 19. ○○○과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 토지가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가 직접 경작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03가단○○○호)를 제기하였다가, 2004. 6. 10.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피고 측의 현장 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이었음을 인정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소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2005. 11. 1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존의 주장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가 ○○○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가 ○○○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다) 나아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항소심은 판결이유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제1심 판결문을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