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리점 인수의 대가로 채무대위변제함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3544 선고일 2007.05.11

대리점 개설에 따른 원고법인의 채무대위변제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3호증의 1 내지 18,갑4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00석판판매 주식회사(이하 ‘00석판’이라 한다)는 1990년경부터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의 부산 ∙ 영남지역 석도강판 판매점으로 영업해 오다가, 2001.9.11.경 부도가 났다.
  • 나. 00석판은 부도 당시 000에 대하여 다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00제관 주식회사(이하 ‘00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원, 주식회사 00 상사(이하 ‘00상사’라 한다)에 대하여 2,800만원의 각 차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는데, 00석판의 영업관리이사이던 정00은 그 대표이사이던 문00으로부터 위와 같은 00석판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00석판의 석도강판 판매점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1.9.28. 석도강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 다. 원고는 00석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수한 총 채무액을 1,560,198,665원{=000에 대한 채무 1,432,198,665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 00제관 및 00상사에 대한 채무 1억 2,800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한편, 이를 감가상각하여 2001년도 104,143,244원, 2002년도 312,039,732원을 각 당해 연도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채무액 가운데 2001년에 합계 87,832,526원, 2002년 에 합계 305,385,721원을 000에 대위변제하였다.
  • 라. 피고는 2004.3.18. 원고에 대하여, 쟁점채무액은 원고가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할 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액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1 사업연도 87,832,526원, 2002년 사업연도 305,385,721원을 접대비로 손금산입 하여 시부인계산한 다음, 법인세 2001년분 34,735,040원, 2002년분 78,293,2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채무액은 00석판이 000로부터 부여받은 00강판의 독점적 판매권 및 00석판의 영업상 제반권리를 양수한 대가로서 영업권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2호증, 갑5호증의 1내지 10, 갑6호증의 1내지 4, 갑7호증의 1내지 22, 갑8호증의 1,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 갑14호증의 1,2, 을4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2,3, 을11호증의 1,2,3, 을1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문00, 김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000는 00석판을 비롯하여 00석판 주식회사, 00석판 주식회사 등 3개의 회사와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 석도강판을 공급해 왔는데, 그 중 충청이남 지역을 관장하던 00석판이 2001.9.11. 부도가 나자, 2001.9.14.그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00석판과 사이의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00석판으로부터 채권 ∙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의 석도강판 판매점 인수를 승인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12년 경력의 영업이사(정0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영업망 관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00석판으로 채권∙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의 석도강판 판매점 인수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정00은 문00의 제의로 00석판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00석판의 석도강판 판매점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문00은 2001.9.22. 000에 대하여 ‘00석 판의 영업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판매점 개설 등에 관한 000의 처리 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1.10.4. 000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1.10.4.부터 2001.12.31. 까지로 하여 원고가 000로부터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크롬도금강판 등 석도강판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도강판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1.10.5. 000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처리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00석판이 000에 변제할 물품대금 총액은 6,568,009,775원이다. (나) 00석판이 000 어음수탁계좌에 입금한 어음금액 3,516,811,099원 중 자수어음 입금분 87,832,526원은 결제기일 도래시 원고가 현금으로 000 계좌에 입금하고, 타수어음 입금분 3,428,978,573원은 결제기일에 부도가 발생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되 부도발생 금액에 대하여 결제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다) 000가 00석판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2,736,026,488원 중,거래 제관사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861,391,638원은 000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00석판과 해당 제관사 사이의 정산차이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 원고가 대위변제하되, 그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결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고, 박00에 대한 채권 874,634,850원은 000가 최대한 회수를 추진하되 최종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원고가 대위변제하며 그 조건은 상호 협의한다. (라) 000가 운송사에 출하보류 중인 석도강판 44,707톤(33,507,196원 상당)은 원고가 인수하고 그 대금은 제품결제 조건에 의해 000에 입금한다. (마) 000는 00석판의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3억원 회수를 포함하여 위 (나)항 내지 (라)항의 채권의 회수 완료시점에 당초 00석판으로 초과회수한 18,334,008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바) 00석판이 000에 변제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000 석도강판 판매지정계약 수행상 물품대금 지급보증용으로 000에 제공한 담보를 000가 00석판의 물품대금 확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사) 000는 원고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며, 원고는 영업활동에 따라 월 발생되는 순이익 중 관리비를 제외한 전부를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한다. (아)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판매점 계약 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원고는 000와 사이에 위와 같은 석도강판 판매점 지정계약을 체결한 후, 000로부터 직접 석도강판을 공급받아 00석판의 주요거래처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 (00제관, 00제관, 00제관, 00상사, 00제관, 00제관, 00산업, 00제관, 00공업, 00철강, 00제관)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00석판의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였다.

(6) 원고는 00석판의 000에 대한 쟁점채무액이 1,432,198,665원으로 확정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에 합계 87,832,526원 2002년에 합계 305,385,721원을 000에 대위변제하는 등 2006.2.경까지 쟁점채무액 모두 변제하였다.

(7) 한편, 2001-2003 사업연도간 합산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은 5.1%, 영업이익률은 2.6%이고, 원고와 동종 업체로서 000의 다른 석도강판 판매점인 00석판 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8.4%, 영업이익률은 4.3%이며, 00석판 주식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5.5%, 영업이익률은 1.4%이다.

  • 라. 판단

(1)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 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78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➀ 00석판의 업종은 석판도매업으로서 그 주된 영업형태는 000로부터 직접 석도강판을 공급받아 거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거래처인 제관사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이와 같은 00석판의 영업형태는 000와 사이의 판매점계약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도로 인하여 000로부터 판매점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인 00석판이 위와 같은 판매점 계약관계를 타에 영업권으로 주장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➁ 원고와 000 사이의 물품대금 처리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00석판의 000에 대한 채무는 향후 어음의 결제여부나 양도채권의 회수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채무의 수액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00석판에 대하여 지급하는 영업권의 대가라기보다는 석도강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00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➂ 000는 00석판의 부도로 새로운 업체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00석판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담당한 정00으로 하여금 00석판의 사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사이에 석도강판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와 00석판 사이의 사업 양도 ∙ 양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00석판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00석판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수익증가를 기대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00석판의 채권자인 000로 하여금 그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그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1-2003 사업연도간 합산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율이 동종의 다른 업체에 비하여 떨어지거나 비슷하여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00석판의 거래처를 대부분 승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000와 사이에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충청이남 지역의 석도강판 판매를 관장하게 됨에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밖에 원고가 00제관 및 00상사에 대한 차입금채무도 인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채무액의 인수가 영업권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00석판이 000와 사이에서 확보하고 있는 석도강판 판매점 계약관계에 대하여 초과수익력을 인정하고 이를 이어받는 대가로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000로부터 석도강판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그 대위변제액은 000에 대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와 같은 원고가 인수한 쟁점채무액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관한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이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