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3476 선고일 2007.05.04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1 내지 4, 을1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510.7㎡, 같은 동 ○○-○ 대 180.2㎡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명의로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로부터 2001. 10. 18.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①차입금’이라 한다), 2002. 3. 19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② 차입금’이라 한다), 2002. 9.11. 대출받은 1억 원(이하 ‘이 사건 ③ 차입금’이라한다) 및 원고 개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를 담보로 2001. 10. 18.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이하 ‘이 사건 ④ 차입금’이라 한다) 합계 12억 원을 원고와 이○○(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입대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합계 84,408,024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입금은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그 지급이자 또한 공동임대사업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2005. 3. 3. 원고에게 2003년분 종합소득세 14,730,8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애초 김○○와 이○○가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김○○의 지분을 인수한 다음, 이○○와 공동으로 토지에 접해 있는 ○○시 ○○구 ○○동 ○○-○ 토지를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김○○와 이○○가 위 ○○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로부터 차용한 돈 약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위 2억 원은 이○○와 사이에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은 2002. 3. 29.까지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③ 차입금 1억 원은 사용기존 건물의 전세금 1억 원울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①, ②, ③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채무는 동 업체에 귀속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입금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라 할 것이므로, 그 부채에 대한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5호 증의1, 2, 갑7호증의1, 2, 갑8호증의1, 3, 6, 갑9호증의1, 2, 을2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김○○와 이○○는 1999. 8. 30. 도○○으로부터 ○○시 ○○구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김○○는 1999. 9. 30.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도○○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김○○와 이○○는 2000. 2.경 위 건물에 관하여 김□□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1. 9. 5. 김○○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 중 김○○의 지분을 5억 8,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15. 이○○와 사이에 각 50%의 비율로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공동임대사업 개시일인 2001. 10. 15.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이익을 절반으로 분배하되,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등은 2001. 10. 18. 위 건물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명의를 ‘김○○, 이○○’에서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2002. 3. 5.경 ○○시 ○○구 ○○동 ○○ 토지와 접해 있은 ○○시 ○○구 ○○동 ○○-○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393,376,600원에 매수하여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위 ○○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위 양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2. 12. 9.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 등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2002. 6. 27. ○○○세무서장에게 상호 ○○빌딩,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 부동산임대업, 개업일 2002. 7.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먼저,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 및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① 차입금 중 3억 원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② 차입금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그 이후인 2002. 7. 1.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차입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이자 역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입금 합계 3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차입금은 원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2억 원의 채무는 원고와 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면서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자의 변경은 원고와 이○○ 사이의 내부적 동업약정의 변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③ 차입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전세권자인 김□□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기존 건물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자신들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개시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