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1 내지 4, 을1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애초 김○○와 이○○가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김○○의 지분을 인수한 다음, 이○○와 공동으로 토지에 접해 있는 ○○시 ○○구 ○○동 ○○-○ 토지를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김○○와 이○○가 위 ○○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로부터 차용한 돈 약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위 2억 원은 이○○와 사이에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은 2002. 3. 29.까지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③ 차입금 1억 원은 사용기존 건물의 전세금 1억 원울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①, ②, ③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채무는 동 업체에 귀속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입금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라 할 것이므로, 그 부채에 대한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1) 김○○와 이○○는 1999. 8. 30. 도○○으로부터 ○○시 ○○구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각 2분의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김○○는 1999. 9. 30.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도○○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김○○와 이○○는 2000. 2.경 위 건물에 관하여 김□□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1. 9. 5. 김○○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 중 김○○의 지분을 5억 8,7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15. 이○○와 사이에 각 50%의 비율로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공동임대사업 개시일인 2001. 10. 15.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이익을 절반으로 분배하되,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등은 2001. 10. 18. 위 건물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명의를 ‘김○○, 이○○’에서 ‘원고 등’으로 변경하고, 2002. 3. 5.경 ○○시 ○○구 ○○동 ○○ 토지와 접해 있은 ○○시 ○○구 ○○동 ○○-○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393,376,600원에 매수하여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등은 위 ○○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위 양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2. 12. 9.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 등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2002. 6. 27. ○○○세무서장에게 상호 ○○빌딩,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건물, 사업의 종류 부동산임대업, 개업일 2002. 7. 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 및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① 차입금 중 3억 원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② 차입금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그 이후인 2002. 7. 1.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차입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이자 역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입금 합계 3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차입금은 원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2억 원의 채무는 원고와 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면서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자의 변경은 원고와 이○○ 사이의 내부적 동업약정의 변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③ 차입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전세권자인 김□□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기존 건물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자신들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개시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