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고 더불어 미수이자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고 더불어 미수이자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7. 원고에게 2000년도 29기분 법인세 57,678,990원, 2001년도 30기분 법인세 49,648,540원, 2002년도 31기분 법인세 50,908,240원, 2003년 도 32기분 법인세 6,919,000원, 2004년도 33기분 법인세 19,057,490원 합계 184,212,2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7. 원고 에게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4년도 33기분 법인세 19,057,490원의 부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위 33기분 법인세 부분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 었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유소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원고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가 1988년경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건축하여 ○○주유소를 설치한 다음 원고의 내부 부서와 같은 형태인 직영 주유소로 영업해왔으며, 다만 ○○주유소의 취득 당시 위 토지의 매도인이 법인인 원고가 아닌 개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원고의 대표이사 ○○○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주유소를 이전하면서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할 부지에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아 원고 법인 명의로 신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계속하여 ○○○ 앞으로 남아있게 되고, 회계상으로만 ○○주유소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주유소에 외상매출한 것으로 정리하고 이후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석유류를 매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오다가, 2004.1.30. ○○주유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유소는 원고의 내부 부서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그 외상매출채권도 회사 내부의 자금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형식적으로 ○○주유소를 원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 그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이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특수관계인인 ○○○의 동생과 아들이 발행주식의 3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로서, 7개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여 영업하다가 현재는 2개의 직영주유소만을 유지하고 있다.
(2) ○○○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대부분을 원고로부터 출연시킨 다음 그 취득자금 상당액을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실제 ○○○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거의 없었다.
(3) ○○○은 그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와 별도의 개인사업체로 그 개업시로부터 폐업시까지 별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원고와의 거래는 물론 외부와의 거래도 모두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에 ○○ ○○군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시 ○○동 소재 ○○주유소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다.
(4) ○○○은 2003.10.1. 이○○에게 ○○주유소 시설물 일체 및 경영권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80만원에 임대하였다가, 2004년1월경 ○○주유소를 이○○에게 매각하면서 위 임차로 인한 문제는 매수인을 위하여 ○○○이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5) 원고의 2000년도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총액은 885,475,598원이나, ○○주유소는 2000년도 자산 총액을 932,616,995원으로, 그 중 당기순이익은 28,471,951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며, 원고의 2001년도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총액은 908,455,820원이나 ○○주유소는 2001년도 자산총액을 973,392,804원으로, 당기순이익 24,253,280원으로 신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04.1.15. ○○○으로부터 그가 이○○에게 ○○주유소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4억 4,000만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서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원고는 다른 유류공급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금을 받거나 공급시점에 현금으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10억여원 정도의 외상매출채권을 유지하였으며, ○○주유소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원의 외상매출채권을 유지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주유소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원고에 대하여 외상매출로 처리된 위 취득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주유소의 토지와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 ○○주유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 ○○주유소를 영업함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일관되게 원고와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여 왔으며, 회계상으로도 그 매출과 매입의 처리, 계정의 운영, 자산의 확보와 유지, 손익의 발생 등에 있어서 원고와 ○○주유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실질적으로는 ○○○이 원고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 법인과 그 개인의 ○○주유소 등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의 의도에 따라 원고의 직영주유소 및 ○○○의 주유소로 나누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사업체인 주유소들은 처음부터 원고의 직영주유소와는 법률적 실체를 달리할 의도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그 직영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의 경우에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과 ○○○의 개인사업체인 ○○주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별도의 사업체로 인정되고, 그 사이의 거래를 회사내부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원고 내부의 직영주유소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8,24,28,29호증의 각기재와 제1심 증인 김○○와 당심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3, 갑제7,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 11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2,3, 갑제25,26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27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주유소의 거래를 회사 내부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장기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기간만큼 ○○주유소에 대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과 같고,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외상매출채권의 장기간 미회수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5.02.19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