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3049 선고일 2007.04.09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고 더불어 미수이자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7. 원고에게 2000년도 29기분 법인세 57,678,990원, 2001년도 30기분 법인세 49,648,540원, 2002년도 31기분 법인세 50,908,240원, 2003년 도 32기분 법인세 6,919,000원, 2004년도 33기분 법인세 19,057,490원 합계 184,212,2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7. 원고 에게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4년도 33기분 법인세 19,057,490원의 부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위 33기분 법인세 부분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 었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2,3,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72년부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이 원고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 ○○면 ○○리 136-1 소재 ○○주유소는 1988년부터 위 ○○○ 개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석유류 소매업체이다.
  • 나. 원고는 1999년까지 ○○주유소와의 거래를 통하여 871,831,073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0년 사업연도(1.1.부터 12.31.까지)에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총액이 885,475,598원으로 되었으며, 2001년 사업연도에 908,455,820원, 2002년 사업연도에 1,001,264,767원, 2003년 사업연도에 949,546,261원에 이르렀다.
  • 다. 피고는 2005.10.7. 원고가 그 대표이사인 ○○○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주유소와 석유류 공급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외상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도 그 미수이자를 실제와 달리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그 이자 차액 상당의 이익을 ○○○에게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미수이자 합계 435,143,123원(2000년도 108,485,661원, 2001년도 106,367,261원, 2002년도 129,397,993원, 2003년도 90,892,208원)을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00년도 29기분 법인세 57,678,990원, 2001년도 30기분 법인세 49,648,540원, 2002년도 31기분 법인세 50,908,240원, 2003년도 32기분 법인세 6,919,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원고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가 1988년경 약 5억7,000만원을 들여 ○○주유소 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건축하여 ○○주유소를 설치한 다음 원고의 내부 부서와 같은 형태인 직영 주유소로 영업해왔으며, 다만 ○○주유소의 취득 당시 위 토지의 매도인이 법인인 원고가 아닌 개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원고의 대표이사 ○○○에게 신탁하였고, 이후 ○○주유소를 이전하면서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이전할 부지에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아 원고 법인 명의로 신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는 바람에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계속하여 ○○○ 앞으로 남아있게 되고, 회계상으로만 ○○주유소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주유소에 외상매출한 것으로 정리하고 이후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석유류를 매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오다가, 2004.1.30. ○○주유소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유소는 원고의 내부 부서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그 외상매출채권도 회사 내부의 자금처리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형식적으로 ○○주유소를 원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고 그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3, 을제6,7호증의 각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그 대표이사인 ○○○이 발행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특수관계인인 ○○○의 동생과 아들이 발행주식의 3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로서, 7개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여 영업하다가 현재는 2개의 직영주유소만을 유지하고 있다.

(2) ○○○은 ○○주유소를 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대부분을 원고로부터 출연시킨 다음 그 취득자금 상당액을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실제 ○○○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거의 없었다.

(3) ○○○은 그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와 별도의 개인사업체로 그 개업시로부터 폐업시까지 별도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원고와의 거래는 물론 외부와의 거래도 모두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에 ○○ ○○군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시 ○○동 소재 ○○주유소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다.

(4) ○○○은 2003.10.1. 이○○에게 ○○주유소 시설물 일체 및 경영권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임대료 80만원에 임대하였다가, 2004년1월경 ○○주유소를 이○○에게 매각하면서 위 임차로 인한 문제는 매수인을 위하여 ○○○이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5) 원고의 2000년도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총액은 885,475,598원이나, ○○주유소는 2000년도 자산 총액을 932,616,995원으로, 그 중 당기순이익은 28,471,951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며, 원고의 2001년도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총액은 908,455,820원이나 ○○주유소는 2001년도 자산총액을 973,392,804원으로, 당기순이익 24,253,280원으로 신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2004.1.15. ○○○으로부터 그가 이○○에게 ○○주유소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4억 4,000만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서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원고는 다른 유류공급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금을 받거나 공급시점에 현금으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원고의 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10억여원 정도의 외상매출채권을 유지하였으며, ○○주유소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원의 외상매출채권을 유지하고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주유소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자금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원고에 대하여 외상매출로 처리된 위 취득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주유소의 토지와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 ○○주유소 취득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은 ○○주유소를 영업함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일관되게 원고와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여 왔으며, 회계상으로도 그 매출과 매입의 처리, 계정의 운영, 자산의 확보와 유지, 손익의 발생 등에 있어서 원고와 ○○주유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던 점, 실질적으로는 ○○○이 원고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 법인과 그 개인의 ○○주유소 등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의 의도에 따라 원고의 직영주유소 및 ○○○의 주유소로 나누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사업체인 주유소들은 처음부터 원고의 직영주유소와는 법률적 실체를 달리할 의도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그 직영주유소를 여러 곳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의 경우에만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과 ○○○의 개인사업체인 ○○주유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별도의 사업체로 인정되고, 그 사이의 거래를 회사내부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이와 달리,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원고 내부의 직영주유소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8,24,28,29호증의 각기재와 제1심 증인 김○○와 당심 증인 이○○, 이○○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3, 갑제7,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 11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2,3, 갑제25,26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27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주유소의 거래를 회사 내부의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장기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기간만큼 ○○주유소에 대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과 같고,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외상매출채권의 장기간 미회수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5.02.19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