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완전히 손을 뗀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회사의 경영에 완전히 손을 뗀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22.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