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을 임가공하여 위탁자에 반출하고 위탁자가 판매한 경우에 임가공한 법인의 교통세 등 해당여부
유사석유제품(세녹스 등)을 임가공하여 위탁자에 반출하고 위탁자가 판매한 경우에 임가공한 법인의 교통세 등 해당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6.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4 내지 7월, 9월, 10월분 교통세 1,175,428,21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155,777,170원’(합계 1,331,205,380원), ‘2003년 12월, 2004년 1월분 교통세 10,180,184,69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1,498,037,480원’(합계 11,678,22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 8행의 “따라서 원고는 교통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 2003년 12월 및 2004년 1월의 교통세 및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로, 제6면 제10행의 “그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그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위 영남지소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세녹스의 경우 옥탄값, 색상, 방향족화합물 및 산소함량이 자동차휘발유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일반적으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부식문제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내알코올성 재료로 제조되거나 내알코올성이 강한 물질로 코딩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위 세녹스에는 메탄올이 사용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쓰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