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연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워 한필지로 보이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연접 토지 전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작은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농지로 볼 수 없음
일부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연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워 한필지로 보이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연접 토지 전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작은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농지로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을 판결의 제3면 내지 제5면의 “라. 판단” 항목 전부를 아래 【고쳐쓰는 부분】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등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양도일까지는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2동, 무허가 건물 1동을 짓고,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수산업을 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그 일부 자투리땅에서 ○○○의 모 등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위 창고 등의 부지 및 오징어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따로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그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