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2022 선고일 2006.12.22

일부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연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워 한필지로 보이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연접 토지 전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작은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농지로 볼 수 없음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을 판결의 제3면 내지 제5면의 “라. 판단” 항목 전부를 아래 【고쳐쓰는 부분】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농지가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그 현황이 농지이어야 하고, ② 또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그 현황이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에는 일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이 어는 필지에 속하는 부분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또 이 사건 토지는 각 필지 별로 서로 연접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만을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 등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양도일까지는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2동, 무허가 건물 1동을 짓고,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수산업을 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그 일부 자투리땅에서 ○○○의 모 등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위 창고 등의 부지 및 오징어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따로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그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