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父)의 단기대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1937 선고일 2007.01.12

원고는 단기대여금 잔액으로 유상증자 받았다 하나, 유상증자일 현재 원고 단기대여금 잔액은 배정 받은 주식 대금에 부족하여 같은 날 형식적으로 반제처리된 부(父)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무상이전 받았다고 보아 포괄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타당함.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6,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은 1999. 3. 31. 임 원차입금 25억 원을 유상증자하고 원고를 포함한 대주주 취득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다는 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약정을 주관은행인 ○○은행 과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원고는 물론 원고의 아버지이자 ○○의 대주주인 ○○○ 도 서명, 날인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1999.12.15. ○○이 발행한 액면금 23 억 원의 융통어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297,163,184원에 할인 받아, 이 할인금과 할인료 상당의 2,836,816원을 ○○ 명의의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유상증자 주식인수대금 23억 원을 납입하고, ○○은 다시 이 23억 원으로 위 신용금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 다. 피고는, 1999년 ○○의 단기차용금 원장상, ○○이 위 유상증자일 전후인 1999.7.1.부터 1999.12.29.까지 위 ○○○의 단기대여금 합계 1,360,309,874원을, 1999.2.22.부터 1999.12.21.까지 위 ○○○의 단기대여금 964,407,281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일자에 변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유상증자대금과 상계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 단기대여금 964,407,281원 가운데 원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상계된 9억 4,000만 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3.6.1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43,340,21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은 당시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는 상태로서 그 존립이 불확실하였고, 유상 증자 받을 주식 또한 담보제공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유상 증자대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는 ○○○으로부터 9억 4,000만 원 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⑵ 또한 원고는 다음과 같이 1997년도에 실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변제된 것으 로 회계 처리된 단기대여금 합계 1,778,105,030원을 포함하면 유상증자시 원고의 ○○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모두 3,138,414,904원(= 1,778,105,030원 + 위 ‘1의 다’항 기재 단기대여금 1,360,309,874원)에 이르러 유상증자대금을 상회하므로 위 와 같이 결산과정에서 잘못 감소 처리된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유상증자시점에 되살 려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상계처리 하였다. ㈎ ○○의 골프채 사업 부진에 따른 대손금은 893,516,278원이었는데, ○○○이 골프채 사업을 모두 주관하여 그 손실은 ○○○의 책임이므로, 원고와 ○○○은 ○ ○○의 단기대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그 협의 내용을 모 르는 경리담당자가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한 전표(갑 제6호증의 1,2,3,4)로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결재를 보류하고 있던 중 경리담당자가 원고의 결재 없이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 ○○○이 ○○ 소유 공장부지 등을 ○○건설 주식회사에게 매각하면서 그 관련 ○○ 소유의 장부가액 754,419,450원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이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 경리담당자는 그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이고 그 거래를 한 사람도 ○○○이므로 1997.12.31. ○○○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가 1998. 3.경 ○○○으로부터 그 부동산 대금을 자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1997 사업연도 결산서 작성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 또 경리담당자는 1997. 8. 29. ○○이 실제 변제한 바 없는 데도 원고의 단기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1,2,3,4(‘사장’ 란의 결재가 없는 점 및 전표 아래 부분의 ‘강부장 설명요’라는 부분 제외), 7내지23, 갑 제8호증의 1내지10, 갑 제9호증의 1,2,3,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의 운영형태 및 자금 관계 ㈎ ○○은 라이터, 골프용품 등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로서 1990년대 이후 ○○○과 원고가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은 1991.12.12.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그 이후에는 이사로서, 원고는 1996.7.19. 이전에는 이사로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자로서 각기 경영에 참여하였다. ㈏ ○○○은 ○○의 창업주이고 원고는 그 아들로서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회 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자금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회사에 빌려주는 등 1999년경까지 단기대여금의 액수가 각자 상당액에 이르렀으나, 상계 처리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그들의 신분관계나 회사지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구별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골프채 사업 관련 대손금 발생 및 회계처리 ㈎ ○○은 1989년경부터 골프채를 생산하다가, 1991년에 거래처인 일본 ‘○○ ○’사가 부도를 내자 그 설비를 인수하여 골프채 전담부서인 ○○○ 사업부를 두는 한편 미국 현지법인인 ○○○USA를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부문은 ○○○이 주도하 긴 하였으나 원고도 사업현황 및 자금관계를 보고받는 등 이에 관여하였다. ㈏ ○○○USA가 1995년 파산하게 되자 ○○이 지급보증한 대출금 등을 갚아 주 는 등 합계 893,516,278원의 대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은 이를 1997.1.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은 1998.8.4. 골프용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를 설립 하였 고, 1999.8.18. 골프용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골프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골프사업부분을 인수하였다. ⑶ 부동산거래 및 회계처리 ㈎ ○○은 1995년경 그 소유의 ○○시 ○○구 ○○동 ○○ 외 6필지 16,378,1㎡ 및 그 지상건물을 ○○건설 주식회사에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면서 그 인근 토지로 서 아파트 부지 조성에 필수적인 ○○○ 외 2명 소유의 같은 동 ○○-○ 토지 및 ○○○소유의 같은 동 ○○-○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위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약 정하였다. ㈏ ○○○ 소유의 위 ○○-○ 토지는 ○○이 양수하여 ○○건설 주식회사에 이전해 주었다. ㈐ ○○○은 1995.9.27.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1,069 ㎡와 그 지상건물과 ○○○ 외 2명 소유의 위 ○○-○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 하였고, ○○○은 1995.10.12. 그 소유의 ○○동 ○○-○ 대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산업에게 증여하였으며, ○○은 1996.7.25. 주식회사 ○○산업을 합병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 ○○과 ○○○ 외 2인은 ○○○과 ○○○ 외 2인의 교환약정에 따라 ○○은 1997.11.4. ○○○외 2인에게 ○○의 ○○-○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 외 2인은 1996. 6. 15. ○○건설 주식회사에게 ○○동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과 원고 등 대주주는 ○○동 ○○-○ 대지 및 건물을 매매한 것으로 처 리 하였으나 위 교환약정에 따라 그 대가인 ○○동 ○○-○ 토지를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동 ○○-○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위 ○○-○ 대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상당[1997년도 장부가액은 754,419,450원(대지384,166,406원, 건물 370,253,044원)이다]을 대주주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종업원단기채무, 토지, 건물의 보조장에는 ○○○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결산서에 는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그 이후 종업원단기채무 보조장에도 위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과 원고의 단기대여금이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다. ⑷ 1억 3,000만 원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경리담당자는 1997. 8. 29. ○○○의 ○○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3,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 다. 판단 ⑴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에 대한 대주주의 단기대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13억여 원이어서 증자금액 2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도 ○○○의 단기대여금 9억 4,000만 원을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증자분을 모 두 원고가 인수한 점(증자액 중 ○○○의 출연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전액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실적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에다가 원고와 ○○○이 부자지간으로서 ○○이 일종의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이나 그간의 회계처리 관 행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처리는 원고와 ○○○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모자라는 증자대금 상당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32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 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 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단기대여금은 위 주식인수대금에 모자라고 같은 일시에 실제로 변제받지 아니한 ○○○의 단기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으로부터 ○ ○○의 ○○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무상이전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의 포괄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⑵㈎ ○○○USA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 893,516,278원의 존재 여부 위 대손금의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2,3,4,6,7,8, 갑 제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 ○의 일부 증언은 ○○○USA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을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 중 하나인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의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와 ○○○ 등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표인 갑 제6호증의 1,2,3,4는 당 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가 그 작성일자에 작성하지 않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의 골프사업부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골프를 설립한 것은 위 대손금과 상계처리한 이후인 1998.8. 이후였던 점, ○○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원 고가 그 대표이사로 있던 동안에 이미 자신의 책임 아래 작성된 법인장부 그리고 이에 기초한 회계처리 및 결산이 완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동산 관련 대손금 754,419,450원의 존재 여부

○○동 20-8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의 대손금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종업 원 단기채무, 토지, 건물의 보조장에는 ○○○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1997년도 결산서에는 ○○○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무효로 돌리고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상계처리하 여 결산이 완료된 사실, 당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인 원 고의 단기대여금에서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을 ○○○의 것으로 편법처리 하였고, 이를 뒤 늦게 잘못을 알게 되어서 결산시에는 바로 잡았으며, 1997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원고가 자신에게 자신의 단기대여금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고가 당초부터 ○○○이 1997. 3.경 자신의 단기대여 금과 상계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설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미 인근 토지를 취득, 이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터여서 교환거래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동산 가액 상당을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처리한 것은 회사 재무상태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 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또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있던 동안에 이미 자신의 책임아래 작 성된 법인장부 그리고 이에 기초한 회계처리 및 결산이 완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 거가 없다. ㈐1억 3,000만 원 단기대여금의 존재 여부 갑 제9호증의 2,3의 기재에 의하면, ○○이 1997.8.29. ○○의 ○○은행계 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나 갑 제9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은 1997.8.29. 원고에게 단기대 여금의 변제로 1억 3,000만 원, 30,037,151원 합계 160,038,151원을 원고의 ○ ○○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는 전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또한 그 전 표에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일시에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더 있는 점, 전표상에는 명○○이 원고의 ○○○상호신용금고에 송금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계좌는 ○○의 ○○은행계좌로서 차 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7.8.29. ○○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1 억 3,000만 원의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