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갑6호증의 25와 같다), 갑3호증의 1내지 28, 갑4호증(갑6호증의 1과 같다), 갑5호증, 갑6호증의 2 내지 24, 26, 27, 갑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형의 증언, 제1심의 피고 김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울산 ○구 ○○3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19블럭 1롯트(이후 ○산 ○구 ○○동 1545-○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의 표시와 같이 3층 건물(이하 구분 전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6.11.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였으나,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위 토지와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한편, 원고는 1997.10.14. ○○주택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구분 전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구분 전 건물 중 ○○주택의 지분으로 남아있던 1675.58분의 1060.285 지분 중 1060.285분의 414.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70765호, 제70766호로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1997.12.12. 위 법원 접수 제84903호, 84904호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택의 주소를 ○산 ○구 ○○동 ○○3지구 19블럭 1롯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84905호, 84906호로 피고 김○구를 위 각 근저당권의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위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위 1545-○ 토지 중 ○○주택의 공유지분과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545-○ 토지 중 ○○주택의 공유지분 및 1545-○ 지상 3층 건물의 1층, 3층 부분에 관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 다. 그 후 1999.9.8. ○○주택을 비롯한 당시 구분 전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건물을 지하층 1 내지 3, 5 내지 14호, 1층 101호 내지 110호, 2층 201호 내지 203호, 3층 301호로 구분하여 각 해당 부분을 분양받은 사람들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9.11.4.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되면서 지하층 2, 3, 5, 6, 10 내지 13호, 1층 102, 105 내지 110호, 2층 201호, 203호에 관하여만 위 공유물분할협의대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수분양자들의 단독소유로 됨), 지하층 1, 7, 8, 9, 14, 1층 101, 103, 104호, 2층 202호, 3층 3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구분등기만이 마쳐졌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새로이 개설된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 중 위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로 남게 된 2층 202호의 등기부에 건물의 구분 후에도 폐쇄되지 않은 채 지하층 1호에 관한 등기용지로 계속 사용되었다)을 을구란 1999.11.4. 건물구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나머지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 마. 그 후 2000.4.22.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용지는 등기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모두 폐쇄되었고, 현재의 위 2층 202호에 관한 등기부에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등기공무원이 구분 전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착오로 3층 3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등기를 이기하고 않고 누락하였으므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위 각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분 전 건물의 3층 부분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구분동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때 그 주장과 같이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3층 301호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의2 제3항, 제9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그대로 이기하고,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건물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든 증거와 을나2호증, 을나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심의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인접한 1545-○ 지상 3층 건물의 지하층 1호, 3층 301호의 경우 건물의 구분등기 때에 근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이기된 반면, 이 사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때에는 공유물분할등기가 아울러 된 구분등기 건물의 경우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집중하여 이기되고, 구분등기만 된 건물의 경우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그대로 이기되었으며(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2층 202호, 3층 301호는 제외), 월평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구분 전 건물의 ○○주택의 1675.58분의 475.3 지분 중 475.3분의 105.0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구분등기로 인하여 2층 202호에만 이기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 원고는 1999.3.19. 울산지방법원 주택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지하층 8, 9, 14호 및 위 1545-○ 지상 건물의 지하층 1호, 3층 301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2005년경에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주택의 소유로 남게 된 2층 202호를 제외한 3층 301호를 포함한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착오로 이사건 각 근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