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나-8719 선고일 2009.01.14

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기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7.10.14. 접수 제70765호, 제7076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법원 1997.12.12. 접수 제84903호, 제849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명의인표시변경등기, 위 법원 1997.12.12. 접수 제84905호, 제8490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초 위 각 근저당권의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각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갑6호증의 25와 같다), 갑3호증의 1내지 28, 갑4호증(갑6호증의 1과 같다), 갑5호증, 갑6호증의 2 내지 24, 26, 27, 갑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형의 증언, 제1심의 피고 김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울산 ○구 ○○3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19블럭 1롯트(이후 ○산 ○구 ○○동 1545-○로 변경되었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의 표시와 같이 3층 건물(이하 구분 전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6.11.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였으나,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위 토지와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한편, 원고는 1997.10.14. ○○주택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구분 전 건물의 3층 부분에 해당하는 구분 전 건물 중 ○○주택의 지분으로 남아있던 1675.58분의 1060.285 지분 중 1060.285분의 414.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70765호, 제70766호로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1997.12.12. 위 법원 접수 제84903호, 84904호로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택의 주소를 ○산 ○구 ○○동 ○○3지구 19블럭 1롯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84905호, 84906호로 피고 김○구를 위 각 근저당권의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위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위 1545-○ 토지 중 ○○주택의 공유지분과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545-○ 토지 중 ○○주택의 공유지분 및 1545-○ 지상 3층 건물의 1층, 3층 부분에 관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 다. 그 후 1999.9.8. ○○주택을 비롯한 당시 구분 전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건물을 지하층 1 내지 3, 5 내지 14호, 1층 101호 내지 110호, 2층 201호 내지 203호, 3층 301호로 구분하여 각 해당 부분을 분양받은 사람들 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99.11.4. 구분 전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되면서 지하층 2, 3, 5, 6, 10 내지 13호, 1층 102, 105 내지 110호, 2층 201호, 203호에 관하여만 위 공유물분할협의대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수분양자들의 단독소유로 됨), 지하층 1, 7, 8, 9, 14, 1층 101, 103, 104호, 2층 202호, 3층 3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구분등기만이 마쳐졌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새로이 개설된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부 중 위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로 남게 된 2층 202호의 등기부에 건물의 구분 후에도 폐쇄되지 않은 채 지하층 1호에 관한 등기용지로 계속 사용되었다)을 을구란 1999.11.4. 건물구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나머지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 마. 그 후 2000.4.22.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5592호,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77조의6 제1항에 따라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용지는 등기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모두 폐쇄되었고, 현재의 위 2층 202호에 관한 등기부에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등기공무원이 구분 전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착오로 3층 3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등기를 이기하고 않고 누락하였으므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각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인 피고 들을 상대로 위 각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분 전 건물의 3층 부분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구분동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때 그 주장과 같이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3층 301호에 관한 등기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의2 제3항, 제9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그대로 이기하고,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건물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그 권리가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든 증거와 을나2호증, 을나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심의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인접한 1545-○ 지상 3층 건물의 지하층 1호, 3층 301호의 경우 건물의 구분등기 때에 근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그대로 이기된 반면, 이 사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때에는 공유물분할등기가 아울러 된 구분등기 건물의 경우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집중하여 이기되고, 구분등기만 된 건물의 경우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그대로 이기되었으며(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2층 202호, 3층 301호는 제외), 월평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구분 전 건물의 ○○주택의 1675.58분의 475.3 지분 중 475.3분의 105.0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구분등기로 인하여 2층 202호에만 이기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 원고는 1999.3.19. 울산지방법원 주택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지하층 8, 9, 14호 및 위 1545-○ 지상 건물의 지하층 1호, 3층 301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었는데, 2005년경에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분 전 건물의 각 폐쇄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구분 전 건물의 구분등기 당시 공유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자들의 권리의 소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의 말소와 이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주택의 소유로 남게 된 2층 202호를 제외한 3층 301호를 포함한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착오로 이사건 각 근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결론

그렇다면, 등기공무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착오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기하지 않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당심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