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