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나-19924 선고일 2007.11.28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갑7호,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4. 9. 9. 경 ○○시 ○○구 ○○동 ○○○-○에서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2004. 7. 26. 자진 신고한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1,012,600,005원을 납부기한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4. 11. 15.경 ◇◇의 출자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의 위 부가가치세 중 그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516,426,000원(1,012,600,005원 x 0.51, 원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가산세 17,380,110원을 합한 533,806,110원을 납부기한 2004. 11. 25.까지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으나, 유○○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연체 가산금을 포함하여 546,200,330원에 이르고 있다.
  • 다. 한편, 유○○는 2004. 11. 29. 남편인 황○○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피고 김○○의 처인 피고 강○○에게 별지목록 1 재지 3기재 부동산을 4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1. 30. 피고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다시 유○○는 2004. 12. 3. 피고 김○○에게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을 10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2. 4.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피 보전 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가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유○○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은, 유○○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은 ○○시 ○○구 ○○동 ○○○의 ○○ 대지 등 자산이 8,342,911,992원 있었고, ◇◇의 채무 합계액은 5,009,412,523원에 불과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어 원고가 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세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유○○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 나. 사해행위

(1)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유○○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호 증의 각 기재와 당 심에서의 감정인 이○○, 김□□에 대한 각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 외에 ①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 360,754,900원, ② ○○시 ○○구 ○○동 ○○○의○ ○○빌라 ○○○호 중 1/6지분: 66,806,266원, ③ 주식회사 ○○○○의 주식 6,000주: 61,320,300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546,200,330원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액인 488,881,466원(360,754,900원 + 66,806,266원 + 61,320,3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는 1,200여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유○○가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546,200,33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지목록 1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받았던 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4, 11, 중순경 유○○의 남편인 황○○로부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처인 유○○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매수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고 별지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을 4,100만 원에,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을 1억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피고들은 당시 유○○에게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와 피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을2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부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 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갑14호 증의 1, 2, 갑2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은 유○○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3. 22.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을 이○○, 안○○, 김△△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05. 3. 22.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을 이△△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사실, 2006. 5. 2.경 위 각 부동산의 지상 수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49,826,900원이며, 지상 수목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시가는 176,8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위 시가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강○○으로부터 전득자들에게 이전 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인 176,874,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지상 수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지상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강○○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배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물반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과 유○○ 사이에 별비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2. 4. 접수 제13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