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선고일 2007.06.12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개발주식회사, 김○○, ○○○,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개발주식회사, 김○○, ○○○, 이○○은 ○○○○주식회사(법인번호 000000-0000000, 소재지 ○○시 ○○구 ○○동 ○○번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개발주식회사, 김○○, ○○○, 이○○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개발주식회사, 김○○, ○○○, 이○○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는 피고 ○○○○개발주식회사, 김○○, ○○○, 이○○에게 ○○○○법원 2004.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

  •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 28, 갑제2,3호증의 각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2. 6. 24. ○○빌딩(현재 ○○빌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23,500,000원에, 2002. 8. 1.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47,6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2) 그런데 ○○○○건설이 2003. 9.경 폐업하자 피고 ○○○○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 ○○○○개발이라고만 한다)가 위 각 공사와 관련된 ○○○○건설의 채권 • 채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이에 ○○○○은 2003. 10. 10. 피고 ○○○○개발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빌딩 제2층 제203호(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제3층 301호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빌딩이 준공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건축주인 피고 ○○○○개발, 김○○, ○○○, 이○○(○○빌딩의 건축주는 당초 유한회사 ○○○였는데, 2003. 8. 4. 피고 ○○○○개발로, 2003. 11. 18. 다시 피고 ○○○○개발, 김○○, ○○○, 이○○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개발, 김○○, ○○○, 이○○을 통틀어 피고 ○○○○개발 등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이○○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3. 6. 3.경부터 2005. 7. 1.경까지 사이에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 299,411,7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 그중 299,066,840원을 납부 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2003. 10. 10. 당시 건축주였던 피고 ○○○○개발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4. 8. 20.경 피고 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대물변제약정상의 피고 ○○○○개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개발 등으로부터 피고 이○○ 앞으로 바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과 피고 ○○○○개발 등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과연 ○○○○이 피고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 7, 13, 14호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 2, 3, 5, 8, 9호증의 각 1, 2, 을제4 6, 6호증, 을제10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가 2002. 9. 5.부터 2004. 3. 5.경까지 사이에 ○○○○의 대표이사였던 장○○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00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장○○의 주선으로 2003. 10.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행업체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개발 등에 대한 청구

  • 가. 원고는, ○○○○이 2003. 10. 10. 당시 건축주였던 피고 ○○○○개발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을 대위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상의 피고 ○○○○개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개발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개발 등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 다. 따라서 피고 ○○○○개발 등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개발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개발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 ○○○○개발 등에 대하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시 ○○동 ○○번지 ○○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지하1층 000.00㎡ 내역: 000.00㎡주차장, 000.00㎡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전기, 발전기, 보일러, 감시 제어반, 계단실) 1층 00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소) 2층 00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 3층 000.0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위락시설(유흥주점) 4층 000.00㎡ 위락시설(유흥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미용원) 5, 6층 각 000.00㎡ 각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7, 8층 각 000.00㎡ 각 숙박시설(여관) 9층 000.00㎡ 숙박시설(여관) 10층 000.00㎡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미용원) 11층 00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3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00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당구장)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