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877,09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9. 6. 경 □□정공을 운영하던 ○○○과 사이에 원고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되 그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생산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 원고에게 그 소유 기계의 매입을 요구하여 같은 해 8. 10. ○○○로부터 기계를 매수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2매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또한, 위와 같이 ○○○과 사이에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 원고의 공장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과 △△△가 공동으로 □□정공을 경영하다가 ○○○의 건강상의 이유로 1999. 10. 이후부터 2000. 3.까지는 △△△가 실질적으로 □□정공을 운영하였는데, △△△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공장일부와 기계 4대를 월 4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공장에 입주한 사실, ③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로 △△△가 월차임 및 기계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월차임 및 기계사용료의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 용지 2매를 요구하여 △△△가 이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용지 2매에 공급가액으로 242,450,692원을 기재한 사실, ④ ○○○은 1999. 5. 1. ○○시 ○○동 소재 □□□의 건물 9.98㎡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기간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고정자산 매입액이 6,4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 2매가 원고와 ○○○ 사이의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와 ○○○ 사이에 실질적으로 기계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은 1999. 8. 10.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공작기계 등을 242,450,692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위 기계대금 중 200만 원만 지급받고서도 1999. 8. 30. 공급가액 120,119,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같은 해 9. 20. 기계대금으로 교부받은 ○○공업사 ×××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 27.로 된 약속어음이 불과 8일만인 같은 해 9. 27. 부도처리되었는데도, 같은 해 9. 30. 2,200만 원, 같은 해 10. 31. 2,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1999. 10. 31.자 공급가액 1억 29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약속어음에 ○○엔지니어링 ×××의 배서가 되어있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일은 2000. 2. 15.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교부일인 1999. 9. 20.경에는 위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또한 ○○○은 위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근거서류 없이 이를 구입하였다 하고, 제1심에서는 누구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 명의로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고, 결국 그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공장 일부와 기계의 임대
1999. 10.부터 2000. 3.까지의 기간 동안 □□정공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공장 일부와 기계 4대를 월 4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료 수입을 원고가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