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 매입액에 대응하는 허위 매출액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5-누-5109 선고일 2006.11.03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원고의 업종・ 규모・ 대상고객・ 통상적인 신용카드사용 비율, 특히 다른 신고기간의 현금매출액 등에 비추어 가공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21,2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1998. 9. 1.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소매점(이하 ‘○○○○○’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02. 7. 31. 폐업하였고, 2001. 9. 1. ○○시 ○○구 ○동 ○○○번지에서 복식부기의무 사업체인 ‘○○○○○’라는 상호의 같은 소매점(이하 ‘○○○○○’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02. 11. 10. 폐업하였다. 공급가액 기별 신고일자 기타매출(원) 카드매출(원) 현금매출(원) 기타매출액 대비비율(%) 카드매출 현금매출 2001년 2기 예정신고

2001. 10. 25. 73,031,627 28,527,990 44,503,637 39.1 60.9 2001년 2기 확정신고

2002. 1. 25 150,711,606 129,801,909 20,909,697 86.1 13.9 2001년 2기 합계 223,743,233 158,329,899 65,413,334 70.8 29.2 2002년 1기 확정신고

2002. 7. 25 309,364,092 251,596,168 57,767,924 81.3 18.7 2002년 2기 확정신고

2002. 11. 19. 6,452,637 3,611,364 2,841,273 56.0 44.0 2002년 1, 2기합계 315,816,729 255,207,532 60,609,197 80.8 19.2

  • 나. 원고는 ○○○○○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매출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이외에는 모두 기타매출로 신고하였고, 그 기타매출을 다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타매출액 가운데 카드매출액 및 현금매출액의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원고는 2002. 7. 25.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을 282,837,455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매입액에는, 원고가 ○○○○○를 폐업하면서 2002. 3. 30. 재고품 51,867,543원을 당초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 반품하고 교부받은 같은 금액의 반품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의 매입액으로 잘못 포함되었다.
  • 라. 원고는 2003. 5. 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33,091,159원, 과세표준을 29,850,41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025,768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2003. 10.경 피고로부터 ○○○○의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라는 서면을 교부받은 뒤, 공급가액 51,867,54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착오로 신고하였다면서, 2003. 11. 25. 피고에게 위매입액 51,867,54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신고 매출액의 기타매출액 중 그에 대응하는 57,054,297원[51,867,543원(1 + 0.1),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 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쟁점매입액을 허위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되,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여 과다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4. 9. 7.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21,2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매앱액은 ○○○○○와 관계없는 ○○○○○의 2002. 3. 30.자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데, 기장업무 및 세금신고업무를 대리하였던 회계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의 매입액으로 착오 기장되었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균형이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적정비율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산정하는 세무관행에 따라 위 쟁점매입액에 상응하여 허위로 같은 해 6. 30. 자로 55,713,637원과 같은 해 7. 31.자로 2,841,273원 합계 58,554,910원을 현금매출분으로 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 51,867,543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쟁점매출액 57,054,297원은 익금 불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잘못된 매입액 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회계사무소 담당자가 잘못 기장한 가공의 매출액 57,054,297원을 바로잡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매입액 수정만을 받아들이고 허위 기장된 쟁점매출액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한 매입액과 매출액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쟁점매출액이 허위인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원고는 복식부기의부 사업자로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원고의 매출장에 쟁점매출액이 기장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장에 기장된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쟁점매출액은 실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허위로 기장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장에는 2002. 6. 30. 55,713,637원 같은 해 7. 31. 2,841,273원의 현금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쟁점매출액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쟁점매출액이 전체 신고매출액의 13%, 그리고 기타 매출액의 18%에 상당함에도 피고로부터 지적받은 2003. 10. 이전까지는 쟁점매입액의 착오 기장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액이 착오로 계상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실제 매출액이 있을 수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양 가공매출액을 만들어 신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쟁점매출액에 상응하는 현금매출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002년 1,2기의 현금매출액 합계가 3,554,900원으로 기타매출액 대비비율이 약 1.4%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직전 과세기간의 현금매출 비율 약 29.2%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종, 규모, 대상고객, 통상적인 신용카드사용 비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허위의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2002. 6. 30.자 55,713,637원과 같은 해 7. 31.자 2,841,273원의 각 금액 및 그 합계액 58,554,910원이 쟁점매출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매입액이 착오신고된 것을 알려줌에 따라, 원고가 그 수정신고를 한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의 실제 매출과 다르게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고의 매출장 등 회계서류가 매입액에 따른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입액에 따라 쟁점매출액이 기장되고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허위라고 밝혀진 쟁점매입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면서 허위로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