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원고의 업종・ 규모・ 대상고객・ 통상적인 신용카드사용 비율, 특히 다른 신고기간의 현금매출액 등에 비추어 가공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원고의 업종・ 규모・ 대상고객・ 통상적인 신용카드사용 비율, 특히 다른 신고기간의 현금매출액 등에 비추어 가공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21,2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001. 10. 25. 73,031,627 28,527,990 44,503,637 39.1 60.9 2001년 2기 확정신고
2002. 1. 25 150,711,606 129,801,909 20,909,697 86.1 13.9 2001년 2기 합계 223,743,233 158,329,899 65,413,334 70.8 29.2 2002년 1기 확정신고
2002. 7. 25 309,364,092 251,596,168 57,767,924 81.3 18.7 2002년 2기 확정신고
2002. 11. 19. 6,452,637 3,611,364 2,841,273 56.0 44.0 2002년 1, 2기합계 315,816,729 255,207,532 60,609,197 80.8 19.2
(1) 쟁점매앱액은 ○○○○○와 관계없는 ○○○○○의 2002. 3. 30.자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데, 기장업무 및 세금신고업무를 대리하였던 회계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의 매입액으로 착오 기장되었고, 매출액과 매입액의 균형이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적정비율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산정하는 세무관행에 따라 위 쟁점매입액에 상응하여 허위로 같은 해 6. 30. 자로 55,713,637원과 같은 해 7. 31.자로 2,841,273원 합계 58,554,910원을 현금매출분으로 하여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 51,867,543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쟁점매출액 57,054,297원은 익금 불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잘못된 매입액 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회계사무소 담당자가 잘못 기장한 가공의 매출액 57,054,297원을 바로잡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매입액 수정만을 받아들이고 허위 기장된 쟁점매출액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한 매입액과 매출액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몰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매입액이 착오신고된 것을 알려줌에 따라, 원고가 그 수정신고를 한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의 실제 매출과 다르게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고의 매출장 등 회계서류가 매입액에 따른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입액에 따라 쟁점매출액이 기장되고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허위라고 밝혀진 쟁점매입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면서 허위로 밝혀지지 아니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