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25.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 부가가치세 등 166,5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