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5-누-4922 선고일 2006.09.29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25.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한 부가가치세 등 166,581,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기업기술사사무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8.18. 설립되었다가 2003.4.14.경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3.31.부터 2000.1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01.12. 및 2002.12. 현재 발행 주식 35,000주 중 약 57.14%인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피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국세 합계 291,532,000원울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2.25. 자로 그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그 주식보유비율에 상당한 166,581,2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상 명의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2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소유주식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 당심 증인 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법인은 김○○이 1994.8.18.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 그의 1인회사인 사실, 그 후 김○○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는 편의상 친지인 박○○, 김□□ 등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그들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03.3.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이 그 교체를 요구하자, 2000.3.25. 당시 건설공사현장의 전기공사보조공으로 일하고 있던 원고의 승낙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체납법인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김○○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보수나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또한 김○○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도 앞서 본 대표이사의 경우와 같이 그 명의는 타인으로 해둔 채 관리하였고, 원고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는 원고 몰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5,000주 중 20,000주를 원고가 보유하는 것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이 자신 명의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곤란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위의 충고를 듣고는 김○○에게 자신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김○○은 2000.12.6.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을 처리하고, 2001.1.8. 및 2001.1.18. 원고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을 수 없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