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건물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5-누-388 선고일 2007.01.26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2.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7,324,477원, 2000년 귀속 12,333,522원, 2001년 귀속 6,348,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3,247,680원, 1999년 귀속 10,682,116원, 2000년 귀속 13,162,987원, 2001년 귀속 7,337,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916,37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1,482,65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4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들의 공유재산(원고 ○○○, ○○○의 지분 각 3/10, 원고 ○○○, ○○○의 지분 각 2/10)인 ○○시 ○○○구 ○○동 ○○○-○ 대지 208.9㎡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 1206.3㎡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 ○○○에 대하여 2002. 10. 17.~10. 23.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35,610,389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28,417,671원을 각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 11. 4. 원고 ○○○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원고 ○○○는 2002. 11. 22.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 ○○○, ○○○은 원고 ○○○와 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 ○○○외에 원고 ○○○, ○○○, ○○○을 납세의무자에 추가하고 위 누락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별지 2 세액 내역표의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 2003. 1. 2. 원고들에 대하여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다. 원고들은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3. 3. 29.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까지의 공공요금 42,161,22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2003. 7. 11.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의 ‘재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액․재경정 하였다(이하 최종 감액경정된 금액의 2003. 1. 2.자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다).
  • 라. 원고들은 2003. 9. 25.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12. 31. 기각되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이 갤러리, 커피숍 등으로 직영하여 오던 위 건물부분을 임대용으로 개조하면서 노후화된 위 건물 전체에 대한 수선공사도 함께하였고, 그 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소외 ○○○에게 맡겼다. ⑵ 1996. 4.부터 1997. 7.경까지 시행된 1차 공사대금은 6억 5,000만 원, 1998. 12. 8.부터 1999. 4. 8.까지 시행된 2차 공사대금은 6,400만 원인데, 원고들은 1997. 2.초순경까지 원고 ○○○와 그 직원 소외 ○○○ 명의로 ○○○의 예금계좌에 154,587,150원을 입금시켰고, 나머지 공사대금 488,110,250원(=714,000,000원 - 225,889,750원)은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3억 5,500만 원을 부담하였다. ⑶ 위 공사대금 7억 1,400만 원 및 이자 부담금 3억 5,500만 원은 별지 1기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 제13호, 제27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4, 5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1996년경 당시 위 건물의 일부에서 원고 ○○○가 ○○○갤러리, 원고 ○○○이 ○○○○○ 레스토랑, 원고 ○○○이 ○○○○ 당구장 등을 운영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 ○○○○○○ 등에 임대하였다. ⑵ 원고들이 직영하던 위 건물부분을 임대용으로 개조하면서 노후화된 위 건물전체에 대한 수선공사 등도 함께하였고, 그 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소외 ○○○에게 맡겼는데, ○○○은 1차공사로 1996. 4.경부터 1997. 7.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외벽방수, 설비, 외장, 철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건물의 1층과 2층 각 일부를 ○○○○○에 임대하기 위한 2차공사로 1998. 12. 8.부터 1999. 4. 8.까지 사이에 실내외 벽체철거, 바닥정리, 실내계단 정리 등의 공사를 하였다. ⑶ ○○○이 1997. 1. 27.경 소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 ○○○, ○○○, ○○○이 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 1997. 6. 9. ○○금고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위 건물 및 그 부지의 원고 ○○○, ○○○, ○○○의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 ○○○는 1997. 9. 5. ○○○의 ○○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고, 1997. 9. 6. ○○금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억 2,920만원, 1회 불입금액 680만 원, 기간 1997. 9. 6.부터 2002. 9. 6.까지, 대출금액 5억 원인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대출 등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다. ⑷ 원고들은 1997. 2. 초순경부터 1997. 7. 29.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조로 원고 ○○○ 또는 직원인 소외 ○○○의 명의로 ○○○의 계좌에 합계 225,889,750원을 송금하였다.
  • 라. 공사내역과 공사대금의 불명확 ⑴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그 전부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가목),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여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8374 판결 등 참조). ⑵ 위 건물의 1, 2차 수선공사 등에 관한 의장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갑 제4호증)는 공사규모 등에 비추어 공사의 세부내용이나 하자보수책임 등 공사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공사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위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위 2차 공사 이전인 1997. 12. 30.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자들 역시 위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는 점, 원고들의 주장(2005. 7. 2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에게 1997. 2.까지 1억 5,450만 원을 지급하고 1997. 6. 9. ○○금고 17억 원의 대출금에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위 주장과 달리 ○○금고는 1997. 6. 9. ○○○에게 12억 원을 대출하여 ○○○이 위 돈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갑 제21호증), 원고들 주장의 수선공사비의 대출금 이자에 관한 대출금은 원고 ○○○가 1997. 9. 6.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차 공사중에는 임차인이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한 실제 건물수리내역은 일부는 알 수 있으나 그 신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원고들이 임차인의 요청과 부담으로 ○○○에게 의뢰한 수리도 있다고 보여 전체를 수선공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를 수선공사라고 보더라도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건물의 현상유지에 그치는지, 아니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 구분 ․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따라서 공사내역이 위 건물의 순수 수선이고, 그 공사금액이 7억 1,400만 원이며, 공사비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금이 3억 5,500만 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8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