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2.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7,324,477원, 2000년 귀속 12,333,522원, 2001년 귀속 6,348,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3,247,680원, 1999년 귀속 10,682,116원, 2000년 귀속 13,162,987원, 2001년 귀속 7,337,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916,37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1,482,65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4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