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문방구어음의 원금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5-누-2667 선고일 2007.04.06

대여금의 회수 목적으로 문방구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이자 회수용으로 문방구 어음을 수령한 것임.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959,1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경OOO 주식회사(종래 OOOO 주식회사에서 1993.4.21. 경OOO 주식회사로. 2001.8.1. OOOOO 주식회사로, 2003.2.5. 다시 경OOO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경OOO이라 한다)로부터 ① 1992.8.10. OO도 OO군 OO면 OO리 582 등 137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② 1992.10.27. OO도 OO군 OO면 OO리 744 등 188필지(다만, 그중에는 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같은 면 OO리 893 등 10필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1992.11.6. OO도 OO군 OO면 OO리 893 등 10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저당권 모두를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받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00.9.29.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0타경OO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청구채권을 원고가 경OOO에게 ①1992.8.12. 대여한 원금 6억 3,000만원과 그에 대하여 1992.8.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② 1992.11.4. 대여한 원금 6억 원과 그에 대하여 1992.1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하였다.
  •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1.11.8. 원금 12억 3,000만원과 그때까지의 발생이자의 합계 2,692,763,835원으로 채권신고하자, 배당법원은 2002.9.18. 배당할 금액 1,577,826,886원 중에서 원고에게 1,569,472,02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배당이의 없이 확정되어 원고가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 라. 피고는 2004.6.7. 원고가 배당받은 1,569,472,024원 중 원금 1,2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9,472,024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959,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경OOO에 대한 실제 대여금채권 원금은 2,097,000,000원 혹은 1,964,978,000원이거나 적어도 1,522,000,000원 이상인데, 위 경매절차에서는 그 채권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편의상 12억 3,000만원만을 대여금채권의 원금으로 주장하였을 뿐이며, 한편 경OOO이 2002년경 위 경매절차의 목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원고의 경OOO에 대한 나머지 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2002년도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한 피담보채권에 구애되지 말고 원래 원고가 경OOO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우선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배당받은 1,569,472,024원에서 원고가 경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공제하면 이자소득은 없거나 47,472,024원(=1,569,472,024원-1,52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2,4,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갑제9호증의 1, 갑제14호증의 1,2,3,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갑제17호증, 갑제28호증의 1,2,3, 갑제33호증의 1,2,갑제3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3, 을제5호증의 1,2,3, 을제11호증의 1, 을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① 1992.8.12. 경OOO에 5억 5,000만원을 이자 월 2.2%, 변제기 1993.8.10.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OOO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8,000만원 채무를 경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경OOO으로부터 대여원금을 6억 3,000만원으로 하는 차용증 증서를 받았으며, ② 1992.11.4. 경OOO의 대표이사 OOO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경OOO에 6억원을 이자 월 2.2%, 변제기 1993.8.10.로 정하여 대여한 후 경OOO으로부터 대여원금을 6억원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받는 한편 그 담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받게 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OOO은 경OOO에 원고의 위 ①, ② 대여금 이외에 경OOO으로부터 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고 1993.2.6.부터 1994.6.17.까지 사이에 합계 8억 6,7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는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1993.4.7.부터1996.8.31.까지 합계 1,956,439,9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OOO은 위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처인 원고로 하거나, 처남인 OOO, OOO, OOO 처 OOO, OOO의 제수 OOO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았다.

(3) 경OOO은 OOO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도 하고, OOO에게 1995.2.25. 1억, 1995.3.23. 1억 8,400만원 1995.4.11. 8억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OOO은 1998.5.14. 경OOO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 OOO, OOO, OOO, OOO, OOO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경OOO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거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약정하였다(이하‘제1합의’라 한다) 제1항: 합의일 현재 OOO과 경OOO 채권, 채무액은 55억 원이며, 본 채권금액은 OOO, OOO의 처인 원고 명의의 모든 채권금액을 포함한 것이다. 제3항: 본 합의일 이후부터는 OOO은 경OOO에게 위 제1항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 자를 가산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 제4항: 경OOO은 OOO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경매 등의 중지조치와 위 제1항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3항과 같이 동결 받는 조건으로 경OOO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건물, 토지 등의 매각이나 분양대금 등의 행위로 발생되 는 재산(현금, 유가증권 등)상의 모든 수입은 OOO의 제1항의 채권금액에 달할 때까지 OOO에게 최우선 상환한다. 제6항: 본 합의서 제3항의 조건으로 경O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81의 88 신축중인 건물의 이익배당금으로 본 합의서 제1항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 제한다. 제7항: 본 합의서 제2항에 의해 제3항의 조건으로 OO도 OO군 OO면 OO리 및 OO리 일원의 경OOO 소유 부동산의 지분 및 사업이익금의 25%를 OOO에 게 합의일로부터 양도하며, OOO은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8항: 본 합의일 이전 경OOO의 토지, 건물 등의 공부상이나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경OOO의 채무로 경OOO의 책임으로 변제 처리하며, 위 제7항의 조건에 따라 제7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남진흥이 타 용도나 기타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 OOO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항: 본 합의서 제3항의 기간은 본 합의일로부터 30개월에 한한다.

(4) OOO과 경OOO은 2000.3.27. 제1합의에서 합의한 채권 55억원의 내역을 원고의 채권 2,341,086,000원, OOO 12억 1,000만원, 이계자 800,530,000원, OOO 471,697,000원, OOO 178,222,000원, OOO 123,546,000원, OOO 373,935,000원으로 정한 다음, 위 채권의 담보로 2000.3.29. 경OOO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325필지와 함께 OOO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282필지 합계 607필지에 대하여 채권자는 OOO, 원고, OOO, OOO, OOO, OOO,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5) 경OOO은 제1합의 이후 OOO을 전무로 취임시켰는데, OOO은 경OOO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OO도 OO군 OO면 OO리 및 OO리 일대에 소재한 경OOO 소유의 새우양식장 부지 임대료 약7억 3,0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상당액을 제1합의에 따른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회수하였다.

(6) OOO은 2000.5.2. 경OOO에 그동안 채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을 이유로 제1합의를 파기하고 근저당권의 실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통지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하여 위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의 경매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2000.5.23 그 전에 경OOO의 사주이자 1992.11.4.자 6억원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인 OOO를 상대로 제기한 OO지방법원 97가합OOOOO호 이자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OOO소유의 OO시 OOO구 OO동 406의 4 OO아파트 1동 403호에 대하여 OO지방법원 2000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85,107,706원을 배당 받았다.

(7) 원고는 위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의 경매절차에서 2001.3.19.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며, 2001.11.8. 피담보채권 원금 12억 3,000만원, 기발생이자 2,459,612,054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낙찰대금과 배당액 한도 내의 청구채권의 상계 신청을 하였다가, 경OOO이 원고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며 경매법원에 상계금지신청을 하자, 경O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01가합OOOO호로 원고의 피 담보채권의 법위를 확정하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7.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경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02.6.28. 현재 대여원금 12억 3,000만원과 기발생이자 중 경OOO이 변제하거나 OOO로부터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하여 회수하였던 85,107,706원을 빼고도 2,234,525,627원에 이르고, 위 대여원리금은 이 사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법위 내에서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경OOO이 OO고등법원 2002나OOOO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9.2.뒤에서 보는 제2합의에 기하여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2.9.18. 낙찰대금과 대여원리금을 서로 상계하고 경매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8) 원고와 OOO은 2002.9.2. 경OOO과 그 사주 OOO와 사이에, 원고와 OOO은경OOO으로부터 합의금 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경OOO과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며, 합의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금액을 55억원으로 한 제1합의를 무효로 하고, 제1합의에 따라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청구권을 포기하며, 경OOO은 OO고등법원2002나OOOO 항소를 취하하고, 이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합의’라 한다)

(9) OOO은 OO 지방법원2005가합OOOO호로 경OOO과 OOO에 대하여 제2합의에 기하여 합의금 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6.30. 경OOO은 OOO으로부터 그가 경OOO에 대하여 집행해 둔 각 건축허가명의변경금지가처분 집행을 해제받고, 제1합의에 따라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경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이 12억 3,000만원임을 전제로 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원고의 경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12억 3,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보면, 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물론 경OOO과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제기된 채권확인의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의 채권원금도 모두 12억 3,000만원이었고, 원고가 경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으로 다르게 주장한 적은 없었던 점, ② 위 경매절차 이전의 원고와 경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제1합의에서 정리되었다고 할 것인데, 제1합의에서 원고의 채권으로 인정된 2,341,086,000원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으로 경OOO도 인정하는 대여금채권 원금 12억 3,000만원과 제1합의의 체결시까지의 발생이자 1,832,688,000원 (6억 3,000만원의 대여원금에 대하여 1992.8.12부터 1998.5.14.까지 약정이율 연 26.4%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957,265,260원, 6억원에 대하여 1992.11.4.부터 1998.5.14.까지 약정이율 연 26.4%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875,322,740원의 합계)를 합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점, ③ OOO은 경OOO에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 이외에 1994.6.17.까지 원금 기준으로 합계 8억 6,700만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합의에서 OOO의 경우에 경OOO으로부터 1995.2.25. 1억, 1995.3.23. 1억 8,400만원, 1995.4.11. 8억원을 변제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채권원리금을 합산하여 12억 1,000만원의 채권을 인정받았고, OOO이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OOO 등의 경우에도 모두 20억원 가량을 채권원리금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적어도 경OOO과 사이에 원고의 추가 대여금이 있었던 것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이와 달리 갑제7호증의 3이나 갑제16호증의 1<갑제27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OO의 증언의 요지는 원고가 합계 20억9,700만원을 OOOO에 대여하였다는 것이나, 그에 따르면 OOO, OOO 등의 채권이 제1합의에서와 같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④ 원고는 12억 3,000만원의 대여 이후 경OOO과 특별한 거래를 추가로 한 바 없으며, 반면 이후의 경OOO과의 자금거래는 OOO이 주도하는 한편 위 경매절차의 실행까지 마무리하고 경OOO과 이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제1합의를 무효화하고 제2합의를 체결한 점, ⑤ 원고는 제2합의의 체결 이후 그 약정금의 지급은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원고가 경OOO에 대여한 원금채권은 12억 3,000만원으로 인정될 뿐이다. 달리 원고가 경OOO에 추가로 대여한 원금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원고가 경OOO에 대한 원금채권이 12억 3,000만원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12억 3,000만원을 대여한 이후, 경OOO과 사이에 제1합의에서와 같이 기발생이자 등을 합산하여 대여원금을 새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소득은 합산된 대여원금이 아닌 최초의 대여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원고의 배당금 1,569,472,024원 중에서 그 대여원금을 뺀 339,472,024원(=1,569,472,024원-1,230,0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호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끝.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