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양도 부속토지의 농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459 선고일 2006.10.13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채소 또는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서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2.4.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275,230원의 부과처분 중 48,588,9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4. 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275,230원의 부과처분 중 10,428,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02.4.1.자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6.29. 그 소유의 ○○시 ○○군 ○○읍 ○○리 ○○○번지 대 370㎡(이하‘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1 대 1,362㎡(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5동 면적합계 126.56㎡(각 동의 배치 및 그 공부상 용도 등은 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2.1.3.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54,910원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당해연도에 이 사건① ②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지 1 양도현황 및 양 도소득세부과내역표 기재 순번 2,3,4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양도소득누계액 26,070,063원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1.4. 69,160,406원, 2002.4.1. 75,983,152원으로 각 증액경정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은 금액을 차감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2002.1.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3.29.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6.1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실제 상속 여부 및 8년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 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재조사를 통하여 2002.8.21. 경 별지 2. 도면 주4 건물, 부속화장실만을 인정하고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①② 토지 중 주4 건물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을 과세면적에서 차감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16,707,922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2.4.1. 75,983,152원 증액경정 중 16,707,922원을 감액한 후 잔존하는 59,275,2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 마. 원고가 2002.9.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① 토지는 1세대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고, 이 사건② 토지는 양 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3.2.1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에 따라 원고는 2003.5.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한 울타리 내에 있었고 그 중 별지 2. 도면 주4 건물뿐만 아니라 주3 건물도 임차인인 ○○○과 그의 가족들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수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② 토지는 원고의 부(父)인 ○○○이 1944년에 취득하여 과수원과 채소밭(菜蔬)으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양도 당시까지도 그 현황이 유지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멸실된 상속주택의 정착면적 154.68㎡의 10배인 1,546.8㎡가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전체 토지면적 1,732㎡에서 1,546.8㎡를 제외한 185.2㎡만이 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3) 피고는 2002.6.14.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 이 사건 ②토지는 농지로서의 양도임을 인정하고, 실제 상속 여부 및 8년 자경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상속 및 8년 자경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여야 함에도, 양도 이후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자경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결과통지서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결정사항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하고 그 경정서를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주1 건물(30.20㎡)과 주2 건물(23.20㎡)은 음식점으로, 주4 건물(34.56㎡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주3 건물(34.80㎡)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2, 3, 4, 을 7호증의 1, 2의 각기재, 당심 증인 소○○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사의 총무과 직원인 ○○○과 그의 처 ○○○은 1992년경 원고로부터 원래 농가주택 및 헛간이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모, 4명의 자녀 등 7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1992.7.15.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한식점을 운영햐여 왔던 사실, 위 임차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부엌과 방 2칸으로 구성된 주3 건물과 방 및 헛간으로 구성괸 주1, 주2 건물, 그리고 위 건물들과 별도로 흙담 및 돌담으로 분리되어 이 사건 ② 토지상에 있던 헛간, 돈사, 변소 등 면적합계 66.48㎡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의 가족들은 구 한옥의 본채에 해당하는 주3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주1, 주2 건물은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 부부의 요구로 1992. 9. 5. 당초 주택으로 되어 있던 주3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소매업)로 용도변경하였고, 1994. 1. 28. 에는 주3 건물을 주2 건물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으며, 1994. 11. 3.경에는 이 사건 ② 토지상에 있던 헛간, 돈사, 변소 등 면적합계 66.48㎡의 기존건물에 대한 증 ․ 개축허가를 받아 기존건물을 허물고 조립식 건물인 주4 건물을 신축하여 1997. 6. 4.경 준공허가를 받았던 사실, 그 후 ○○○의 가족들은 주4 건물에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두고 주거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7명의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부족하여 주3 건물도 계속 주거로 사용하면서 주말 휴일 낮에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주3 건물도 음식점 방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 부부는 1997. 이후 위 한식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1997. 7. 12. ○○읍내에 있는 ○○상가 2층 000호를 매수하여 횟집을 운영하였고 그 때문에 기장읍내로 이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팔리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거주자의 수, 거주기간,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의 규모, 형태, 영업의 정도, 주3 건물의 사용빈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4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의 가족은 주3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주4 건물을 건축한 이후에도 ○○○의 가족구성(부부, 노모,자녀4명)으로 볼 때 주4 건물만으로는 ○○○의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주3 건물은 영업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주3 건물 이외에는 부엌이 없어 손님들의 이용시간 외에는 ○○○ 가족들이 부엌과 붙어 있는 건물에서 식사 및 수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그 주된 용도는 ○○○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면적[주3 건물 22.95㎡(부엌 11.61㎡은 주택 및 음식점 겸용이므로 제외) + 주4 건물 34.56㎡ = 57.51㎡]이 음식점 면적(주1 건물 30.20㎡ + 주2 23.2㎡ = 53.4㎡)보다 넓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도 당시 이 사건 ②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 원고의 부(父) ○○○이 1944. 1. 17.경 이 사건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②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② 토지를 감나무 과수원 및 채소밭으로 경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② 토지는 김문식이 1965. 9. 25. 사망하자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② 토지가 과수원이나 채소밭으로 경작되어 농지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다음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1,2, 갑 제24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2년경 손해익 부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 부부의 요구로 1994. 11. 3. 이 사건 ② 토지상에 있던 헛간, 돈사, 변소등 면적합계 66.48㎡의 기존건물에 대한 증 ․ 개축허가를 받아 기존건물을 허물고 조립식 건물인 주4 건물을 신축하여 1997. 6. 4.경 준공허가를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토지는 1958. 10. 1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손해익 부부는 1992~1993년경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①②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흙담 및 돌담을 허물고 그 위에 자갈을 뿌려 자동차의 출입로를 만드는 한편 그 주변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원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이 사건② 토지는 현재 외곽 경계부분에 감나무 20수 정도가 남아 있고 약10평 정도가 텃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대지로 조성되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 부부가 몇 년간 채소밭으로 하다가 내버려두었고 ○○○ 부부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명도하고 나올 당시에는 밭은 감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풀밭으로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② 토지의 주된 용도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멸실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1994. 11. 3.경 이 사건 ② 토지상에 조립식 건물인 주4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헛간, 돈사, 변소 등 면적합계 66.48㎡의 건물들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멸실된 건물면적 66.48㎡를 포함한 154.68㎡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 당시 현존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66.48㎡의 헛간, 돈사, 변소 건물은 이미 멸실되었고, 그 지상에 현재의 주4 건물이 건축이 되었으며, 원고가 주4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안순옥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는 별지 2기재 건물용도표 면적의 합계와 같은 126.56㎡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66조 는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는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2. 1. 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3.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 6. 1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 부동산의 실제 상속 여부 및 8년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재조사를 통하여 2002. 8. 21. 경 별지 2. 도면 주4 건물, 부속 화장실만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① ② 토지 중 주4 건물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을 과세면적에서 차감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16,707,922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위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제1항 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피고의 2002. 6. 14. 재조사결정에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결정을 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을 제17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① ②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의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2002. 8. 21.경 별지 2. 도면 주4 건물, 부속 화장실만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① ②토지 중 주4 건물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을 과세면적에서 차감한 것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②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도시지역 밖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면적 합계 126.56㎡)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건물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632.80㎡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099.20㎡(=1,732㎡ - 632.80㎡, 이 사건 ① ②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면 ① 토지는 234.82㎡, ②토지는 864.38㎡)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1표 기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4.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48,588,944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