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 8.자 1999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980,370원, 2001. 1. 5.자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중 934,298,690원, 2001. 1. 5.자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의 각 부과처분의 ②난 기재 세액 중 ③난 기재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먼저, 당 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① 1998년분 법인세, ② 1999년분 법인세, ③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 ④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①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가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② 내지 ④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 로, 당 심은 원고의 위 ② 내지 원④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 증,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5, 을 제1호 증의 1 내지 8, 을 제2호 증의 1 내지 7, 을 제10, 11호 증의 각 1,2, 을 제12, 13호 증, 을 제14호 증의 1 내지 9,을 제15호 증의 1 내지 3, 을 16호 증의 1,2, 을 제17호 증의 1 내지 7,을 제18호 증의 1 내지 7, 을 제2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이 1992년 및 1993년의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등을 위반하여 이를 사후관리가 필요한 마이너스 유보로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공증자금이 여전히 가공 자산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산부족액을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된 것이다.
(2) 원고가 실제 1997년 급여로 195,899,520원 및 1998년 급여로 240,814,955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서 누락함으로써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는 원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자산부족액은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 되었다.
(4)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을 원고의 가공자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도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위 가. (1)항 주장 부분 갑 제22호 증의 9, 10, 갑 제23호 증, 을 제1호 증의 9, 을 제3호 증의 1 내지 7,을 제4호 증의 1 내지 7, 을 제5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 증의 1 내지 6. 을 제7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도공사로부터 1998. 6. 15.부터 1998. 11. 27.까지 공사대금 711,917,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는 등 가공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사미수금으로 잔존하게 된 사실, ○○종합건설 본부로부터 1998. 9. 30경 201,122,79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그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공 처리한 사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998. 7. 8.부터 1998. 12. 18.까지 직접 수령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또는 가압류된 공사대금 690,455,820원을 가지급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는 등 가공 처리한 사실, ○○동에 있는 ○○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96,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그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공처리 함으로써, 결국 별지 3 가공공사 미수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 증, 갑 제6, 7호 증의 각 1, 2, 갑 제8호 증, 갑 제9 내지 13호 증의 각 1, 2,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 증, 갑 제22호 증의 14 내지 20, 갑 제25호 증의 M, 2, 갑 제26 내지 3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안○○, 장○○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처분을 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6. 9. 5.부터 1996. 9. 20.까지 원고에 대한 1994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992. 3. 12.에 300,000,000원, 1992. 3.14.에 700,000,000원, 1993. 12. 4.에 50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국○○ 외 7명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납입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후, 이를 국○○ 등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 및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경 위 가공증자금을 주주ㆍ임원에 대한 채권으로 익금 산입하여 임원에게는 상여로,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인출된 보통예금 1,500,000,000원을 손금 산입한 사실, 그런데 ○○○세무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 세무 상으로는 더 이상 원고의 자산이 아니지만,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그대로 계상되어 여전히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이 경우 원고가 장부상으로 세무상의 자산대로 수정 분개하여 서로 일치시킬 때까지 ′사내유보′로 처리하여 매년 계속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면서도 ′기타′로 처리하였고, 원고도 재무제표상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수정분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월함으로써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이 다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중으로 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 가, (2)항 주장 부분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14, 갑 제18호 증의 1 내지 95, 갑 제21호 증, 갑 제33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직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로 장부상 ′기본급′으로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1997년 급여 합계 603,172,536원, 1998년 급여 합계 514,555,484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계상하여 급여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외에 장부상 ′수당, 식대′로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1997년 합계 240,814,955원(그 중 ○○은행 송금 분 72,705,156원), 1998년 합계 195,899,520원(그 중 ○○은행 송금 분 115,434,811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고도 과소 계상된 위 각 급여 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위 가. (3)항 주장 부분 갑 제21호 증, 갑 제31호 증의 1, 2, 을 제5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23호 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처리 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가운데 별지 3 가공공사미수금 내역표상 원고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998. 10. 1.자 231,435,000원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135,541,000원, ○○지질에 11,708,690원, ○○신용금고에 6,800,000원을 각 직접 지급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77,385,310원의 지급이 보류되었으며, 또 1998. 12. 18.자 315,000,000원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243,128,03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원고의 도급비율인 80%에서 원고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29,710,6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786,966원{(공사대금 315,000,000원 - 하도급 직불액 243,128,030원) x 80% - 가압류금액 29,710,610원}만 원고가 수령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합계 378,262,720원(231,435,000원+위 315,000,000원 중 29,710,610원) 부분은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4) 위 가. (4)항 주장 부분 을 제1호 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제20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1998년 원고의 재무제표에서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의 단기대여금을 공사미수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지적한 3,884,651,000원 중에서 원고에 대한 1998년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그 용도가 밝혀진 1,308,928,640원과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중기사용료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616,818,150원의 합계 1,925,746,790원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국○○이 일시 유용하였다고 보고,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164,501,903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2,996,687원, 1999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20,659,51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796,991원의 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그 당시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에 대하여 앞서 본 상여처분 이외에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업 및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에는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이 있고, 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고도 과소 계상된 급여 분 1997년 합계 240,814,955원 1998년 합계 195,899,520원이 있으며, 또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이 있는 등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1998년 장부에 반영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적수, 즉 가수금 적수가 발생하므로, 원고 대표이사 국○○이 위 1,925,746,790원을 일시 유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의 소득세에의 반영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피고의 1998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616,880원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법인세 10,616,880원을 포함한 20,415,763원의 감액결정을 하여 이를 환급하였으나, 이는 결국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처리 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90,321,746원 부분은 손금산입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인정의 법인세 부분 취소 이외에 그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부분도 동시에 취소되어야 하고, 또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취소한 10,616,880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환급한 부분도 반영하여야 하며, 여기에 앞서 본 (1)항 내지 (4)항의 판단을 모두 반영하여 원고의 1999년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7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211,554,595원이나, 원고가 그 중 41,980,370원의 부과처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따르고,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8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956,516,446원이나, 원고가 그 중 934,298,690원의 부과처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따르며,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9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4,545,095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분 법인세,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