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3. 4. 1.자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38,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3. 6 2.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06,922원 부과처분 중 77,306,920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