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선고일 2006.12.21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3. 4. 1.자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638,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03. 6 2.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06,922원 부과처분 중 77,306,920원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2. 10.부터 2001. 12. 31.까지 ○○○소재 ○○○유통상가 24-221, 222호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를 운영하였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2, 11.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매입거래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 발행의 2001. 9. 15.자 공급가액 167,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가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이 상호 일치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우선 매입자인 ○○○○에 대하여 그 소명을 요구하였던바, ○○○○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는 기계장치 설치에 의한 정상거래에 기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이번에는 매출자인 원고에게 과세자료해명 요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03. 4. 1. 원고에게 위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들어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23,638,8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06,922원(다만, 그 중에는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는 부분 즉, 원고의 ○○○○ 가공경비와 관련하여 그에게 한 소득처분관련 세액 17,000,002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 경영의 ○○○○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업무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소외 ○○○이, ○○○○○○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계매입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의 요청을 받고 원고 몰래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발행해 준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매출거래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제1심의 ○○○○○○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 감전동지점, 주식회사 ○○○○○○ 사상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은 2001. 9. 15.경 ○○○에게 ○○○○○○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는다고 하면서 기계 매입증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용청을 하고, ○○○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발행된 것으로 허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원고가 ○○○에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한 범, 피고 ○○○세무서장이 매입·매출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과 원고에게 과세자료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과 ○○○○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