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고, 경리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되기에 정당세액 범위 내인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1998. 12. 11.경 별지 부과내역표 순번 1 기재 종합소득세 219,859,310원의 부과처분,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 12. 9.자 같은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67,210,180원의 부과처분 및 1998. 12. 16.자 같은 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475,131,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신용카드매출 전표상 봉사료는 주대가 아니라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위 봉사료가 주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경리장부 등에 근거한 매출누락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리장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을 000 교포 000 신을 통하여 일본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된 것이어서 매출누락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1998. 11. 1. 이 사건 경리장부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9. 및 12. 16.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경리장부에 기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경리장부 등을 근거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의 이 사건 경리장부 중 수입금일보, 수입결산표의 제출은 실기한 방어방법의 제출이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1996년 신용카드매출액 4,818,877,300원 중 봉사료는 1,960,043,505원이고, 1997년 신용카드매출액 5,234,249,628원 중 봉사료는 1,766,420,809원(= 제1기 933,821,006원 + 제2기 832,599,803원)이며, 1998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2,200,767,500원 중 봉사료는 905,681,009원이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이00는 ‘업소 경영 시작 당시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봉사료 비율에 관한 샘플조사를 시켰더니 그 비율이 45%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앞으로는 모든 매출액에 대하여 45%를 장부 정리토록 지시하였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점 내 카드 체크기를 같은 비율로 맞추어 두었다’는 취지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하00은 ‘이 사건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상 봉사료 총액 중 70%는 실제 주대이고, 약 30%만이 실제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마담)으로 일하던 신00, 유00, 서00 등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접대부의 봉사료는 위장가맹점 명의 또는 가맹점 명의가 없는 이른바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주임)으로 일하던 김00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전표상 봉사료는 사실상 모두 주대이고, 실제 접대부의 봉사료는 마담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받거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마담들이 별도의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회사는 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형사공판과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여러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원고 이00가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 중 일부를 접대부의 봉사료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4,632,145,323원(=1996년 1,960,043,505원 + 1997년 1,766,420,809원 + 1998년 905,681,009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937,574,24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제1심인 00지방법원 00지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인 00고등법원(2000노714)은 2001. 9. 19.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주대로 볼 증거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2. 22.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2001도5505)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은 원고들의 신고 등에 의하여 1997년 1기 1,915,238,387원, 1997년 2기 1,518,238,886원, 1998년 1기 1,334,791,580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경리장부를 근거로 매출액을 다시 산정하면 1997년 1기의 경우 수입결산표(을 제12호증의 4)상의 1997. 1. 2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매출액만도 3,350,874,891원에 이르러 그 매출누락액이 1,435,636,504원이고, 1997년 2기의 경우 수입결산표상의 1997. 7. 21.부터 같은 해 9. 21.까지의 매출액 및 수입금일보(을 제12호증의 9)상의 1997. 1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 합계만도 3,080,272,045원에 이르러 그 매출누락액이 1,562,033,159원이며, 1998년 1기의 경우 1998. 1.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수입금일보상의 매출액만도 2,683,000,667원에 이르러 그 매출누락액이 1,348,209,087원이므로 각 기간별 신용카드 봉사료 총액을 초과하였다.
(4) 이 사건 경리장부 중 수입금일보, 수입ㆍ지출결산표 등은 00지청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내역을 출력한 것으로서, 수입금일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부에서 매일 각 영업주임별 매출액 및 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장부로서 1997. 11. 1.부터 1998. 1. 5.까지 부분만 남아 있고, 수입결산표는 1개월 단위로 매출액, 수입카드료, 가불입금 등이, 지출결산표는 1개월 단위로 가지급금, 판공비, 급료, 주주이익분배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각 1996. 10. 21.부터 10. 21.까지, 그 다음날부터 11. 20.까지 두 장 외에 1995. 12. 2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부분만 남아 있다.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4, 5, 7 내지 1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0호증의 1 내지 9,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35 내지 39호증, 을 제41 내지 43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 을 제45 내지 50호증, 을 제5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사 송0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번론 전체의 취지
(1)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주대인지 여부 (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단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증거자료 획득 및 제출의 곤란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각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가 아니라는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라는 추정이 깨어지면, 사업자로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로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원고 이00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전표상 봉사료가 접대부에게 실제로 지급된 봉사료가 아니라 주대의 일부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봉사료가 주대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대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서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경리장부 등에 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등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는 당해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그 자료가 처분 당시 존재하던 것으로서 같은 세목의 동일 과세단위 내의 것이라면,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그것이 신용카드 매출에 관한 것이든 현금 매출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 제시된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영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 1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된 부분이 주대가 아니라 실제 봉사료로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리장부 등에 기하여 실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경리장부 등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경리장부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1997년 1기, 2기 및 1998년 1기의 매출누락액이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위 2. 라. 인정사실 (3)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주대로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금액의 매출누락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수입금일보 등 이 사건 경리장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을 000 교포 000 신을 통하여 일본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경리부장인 하00으로 하여금 현금매출액을 과대계상하여 작성하도록 한 허위의 장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매출액과 수입카드료를 증액하였다는 하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수입결산표 중 수입카드료가 2개월간 발생하지 않았고, 통상 월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이던 것이 615,110원, 850,638원, 2,453,555원에 불과한 달도 있었던 점, 또 하00은 수사과정에서 위 지출결산표 중 주주이익 분배금과 판공비를 상향 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6. 11.부터 1997. 9..까지 11개월간 주주이익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은 달이 6개월에 이르고 원고들의 투자금액 대비 이익 분배금액이 많지 않은점, 원고 이00가 원고 송00에 의하여 판공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고소당한 마당에 판공비를 낮추었으면 낮추었지 상향 조정한 채로 장부를 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 이00는 주주이익 분배금으로 1996년 12월에 2억 원, 1997년 6월에 6,000만 원, 7월에 4,000만 원을 각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위 지출결산표의 해당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한편 위 결산서(을 제39호증)상의 잔고내역에 표시된 각 예금계좌(00은행, 00은행, 농0, 00은행, 00은행 당좌 등)의 잔고가 위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제41 내지 43호증, 을 제45,46호증 각 참조).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매출액 등 수입항목을 과다 계상한 후 일정한 지출항목도 역시 과다 계상하여 계좌별 잔고 등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인데, 지분매각을 위하여 굳이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조작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데다가 정작 조작을 직접 담당하였다는 하00은 과다 계상된 각 항목의 정확한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 수입금일보가 각 영업일마다 각 영업주임별로 총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납입금 등을 그날그날 정리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하00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수입금일보 및 일일룸현황표 등 장부는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지출내역(을 제40호증)상 1996. 10. 21. -11. 20.간 가지급금, 관리비 등 항목별 내역이 위 지출결산표의 각 해당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일자와 적요별로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예컨대, 우유 6,910원등)되어 있으며, 접대비 등 은밀한 비용까지 사용 내역과 날짜,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1996. 10. 21. -1997. 9. 21.간 의 수입결산표상 어음대체 합계액이 2,016,396,000원이고 위 지출결산표상 교환결제 합계액이 2,129,256,000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00은행 당좌계좌(을 제46호증)의 어음만기 지급액 2,192,443,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리장부는 동업자인 원고들 중 원고 이00만 경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실적의 파악 및 수익분배를 위한 전제로서 현금시재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진정한 장부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경리장부에 적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기간에 관한 장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시 상당 시간 대치하는 중에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시 원고들은, 피고가 1998. 11. 1. 이 사건 경리장부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2. 9. 및 12. 16.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경리장부에 기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경리장부를 근거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태.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1998. 11. 1. 이 사건 경리장부에 기하여 과세경정결정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취소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더욱이 피고가 1998. 11. 1. 이 사건 경리장부에 기하여 과세경정처분을 한 것은 원고 이00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뿐이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과세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1998. 11. 1.자 과세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경리장부에 대한 은닉 내지 이 사건 경리장부가 부풀려졌다는 허위의 주장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경리장부 중 수입금일보, 수입결산표의 제출은 실기한 방어방법의 제출이므로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판결이유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방법을 각하하는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참조), 위 수입금일보, 수입결산표가 소제기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된 후에 증거로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이미 제1심 법원에서 각하되지 않은 채 증거조사가 마쳐져 더 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