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명의신탁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1575 선고일 2007.01.19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7. 13. 소외 유○○로부터 ○○ ○○구 ○○동 448-2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나. 원고는 2000. 12. 12. 소외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4, 을 제1호증의 1, 2, 3, 4,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가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한○○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한○○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김○○, 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 4, 5, 6,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4,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은행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농협 ○○지점장, ○○○○농협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농협중앙회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20호증의 1, 2, 3, 4, 5, 갑 제21호증의 각 지재 및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222, 기록 241쪽)가 한○○의 형으로 보이는 한△△의 계좌(△△은행 ○○○지점, 기록 249쪽)에서 나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13.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인 농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 명의로 5억 3,0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위 대출금 중에서 나온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7. 13.인 자기앞수표 3매 중 1매(바가467, 기록 195쪽)는 한○○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2매(바가467, 467, 기록 215쪽)의 이면에는 한○○의 배서가 있는 사실, 2000.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 내역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소외 박○○, 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액면금 2,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9. 1.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갑 제20호증의 2),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9. 2.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갑 제20호증의 1) 및 액면금 1,000원 권, 발행일자 2000. 10. 10.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095, 2006. 3. 23.자 ○○○○농협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의 각 이면에는 한○○의 배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지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양도가액 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로부터 매입하여 김○○에게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액면금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바가222)에 원고가 배서를 한 점, 박○○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중 100만 원권, 발행일자 200. 9. 2.인 자기앞수표 4매(바가479, 479, 479, 479, 2006. 3. 10.자 ○○은행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는 원고가 지급제시하여 위 수표를 포함한 465만 원이 원고의 계좌(농협중앙회 ○○○지점)에 입금되고, 액면금 1,000만 원권, 발행일자 2000. 10. 10.인 자기앞수표 1매(바가953****, 2006. 3. 23.자 ○○○○농협 ○○○지점장의 사실조회회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등 7억 원의 채무는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김○○가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던 점,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는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지점계좌에서 지급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이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임대하여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