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법인이 분양매출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대표이사와 그 친인척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장 분양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법인이 분양매출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대표이사와 그 친인척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장 분양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피고 ○○○은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피고 ○○○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2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피고 ○○○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2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라, (1)원고와 피고 ○○○○ 및 △△△ 사이에서 ○○○○ 주식회사와 피고 △△△ 사이의 별지 2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3. 1. 25.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2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의 1 내지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9,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하여 실제로 ○○○○은 원고에게 2003년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1표와 같다(이하 이에 따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고 한다).
(2) 피고 ○○○은 2000. 9. 6.부터 2003. 5. 22.까지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주식 21%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은 피고 ○○○의 형으로서 2000. 9. 6.부터 2002. 12. 31.까지 ○○개발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고 ○○○는 피고 ○○○의 고모이고, 피고 ○○○은 피고 ○○○의 처이다.
(3) ○○개발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분양대금을 계약 시에 완납하거나(피고 ○○○, ×××, △△△),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피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 ○○○, △△△은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 ×××는 분양대금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제출하였을 뿐더러, 피고 ○○○이 제출한 잔금에 관한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액이 67,867,000원으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서상의 잔금 62,867,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 ×××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그 입금일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보다 훨씬 전인 2000. 12. 19.부터 2001. 11. 21.까지로 되어 있다(그밖에 피고들이 분양대금 납부에 관한 증거로서 제출한 영수증은 피고 ○○○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작성된 것으로서 선뜻 믿기 어렵다). 또 2003. 5. 22. 피고 ○○○이 ○○개발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 ××× 명의의 대출금 8억 원에 대하여는 여건이 되는대로 상환토록 하며 또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하여 이자 부담을 없애도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 있다.
(1) 피고 ×××는 40여 년 동안 미용학원과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하거나 ○○사라는 절을 운영하여 모은 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두었다가 조카들인 피고 , ○○○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축한다고 하여 2000. 8.경부터 2002. 12. 31. 사이에 약 23억원 상당을 ○○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 ○○○에게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거나 자신 명의 또는 ○○사 승려인 , , 직원인 명의로 송금하여 빌려 주고 이 사건 오피스텔 14층 전부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로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들 가원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 ○○개발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 14층 전부를 피고 ×××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이고 조세채권은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는 피고 △△△으로부터 별지 2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위 대여금 중 변제받지 못한 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인데, 피고 ×××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12, 을4호증의 1 내지 11, 을14호증의 1 내지 12, 을 20호증, 을21호증의 1, 2, 을22호증, 을2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 등의 ○○개발과의 금융자료는 11억여 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개발은 2003. 4. 21. 명의로 분양금액 482,973,000원의 101호를, 명의로 분양금액 643,963,000원의 102호를, 명의로 분양금액 620,316원의 116호를 각 분양하고, 2003. 1. 25. 명의로 분양금액 60,627,000원의 819호를 분양한 사실, ○○개발의 후임 대표이사 는 피고 ○○○과의 사이에서 피고 ×××에 대한 채무 8억 원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점(을5호증의 1)등에 비추어 보거나, 여기에다 위 1의다. 항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발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인 ○○개발과 피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의 비정상성, 그 분양대금의 수령 여부, 분양계약 체결 시점과 조세채권 발생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선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박○○, 박○○, 박○○는 ○○개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