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위채권자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나-11872 선고일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해제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행사에 관한 동의 및 해제된 뒤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아래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동의를 받고, 별지 2 기재의 각 가압류와 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다음,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시 ○○동 ○○번지 대 29,333.4㎡에 관하여 1995.7.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에게 ○○시 ○○동 ○○번지 29,333.4㎡에 관하여 1995.7.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사실 관계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종건은 1995.7.21 피고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던 ○○시 ○○동 △△단지 ××블럭(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사건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은행은 𝑕𝑕종건에게 이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대출하면서 1996.5.3 피고와 사이에 ○○은행의 𝑕𝑕종건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은행이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은행의 동의없이 피고가 임의로 𝑕𝑕종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그리고,𝑕𝑕종건은 1996.11.21 이사건 약정을 승인하고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와 ○○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종건은 그 무렵부터 1999.5.20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이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그런데 𝑕𝑕종건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8년 5월경 부도가 나 각종 체납국세가 누적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2002.5.3 𝑕𝑕종건에 대한 체납국세 및 가산금 등 합계 4,063,278,470원을 압류에 관계된 채권으로 하여 이사건 분양계약에 기하여 𝑕𝑕종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하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사건 대지에 대하여 ○○시 ○○동 ○○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자 2003.7.15 압류에 관계된 채권을 𝑕𝑕종건에 대한 체납국세 및 가산금 4,522,331,840원으로 증액하고, 이사건 대지의 표시를 새로 부여된 위 지번으로 하여 위 압류를 경정하였다. (바) 그 외에도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가 제3호증의 1,2 갑나 제1호증, 갑나제7호증의 2, 갑나 제8,9,10,12,13,15,17,18호증, 갑나 제20 내지 32호증의 각2, 을제1호증,을 제2호증의 1내지 10,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3 을제5호증의 1,2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 6, 을 제13호증의 1,2 을 제14호증의 1,2 을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 을 제20호증의 1,2,3 을 제21호증의 1,2,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주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의 𝑕𝑕종건에 대한 체납국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권자이므로 그 진행을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보관인을 선임받아 피고로 하여금 그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소송을 통하여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종건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해서는 ○○은행의 동의와 별지 2 기재의 각 가압류 및 압류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선행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약정상의 ○○은행의 동의는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선이행조건이 아니라 후이행조건에 불과하며, 가사 그것이 선이행조건이라고 한다면 ○○은행의 동의와 별지 2 기재의 각 가압류 및 압류의 해지를 조건으로 피고는 𝑕𝑕종건에게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원고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사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이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집행법원이 선임하는 보관인에게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한 후, 그에 관하여 압류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실체법상의 규정에 기한 원고의 이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필수적인 선행절차라거나 주위적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건에 대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종건은 부도가 나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별도의 조건들이 성취된다면 원고는 𝑕𝑕종건을 대위하여 𝑕𝑕종건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은행의 동의 조건에 관하여 (1)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 약정 자체는 피고와 ○○은행 사이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것이 𝑕𝑕종건측의 이사건 각서와 결합함으로써 𝑕𝑕종건과 ○○은행 및 피고 3자간 약정으로 확장되어 이들 3자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약정에 따라 𝑕𝑕종건은 ○○은행이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은행의 동의없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약정에서 ○○은행의 동의 없이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었으므로 ○○은행의 동의는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은행의 동의가 후행조건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이들이 해제되지 않는 한 𝑕𝑕종건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종건이 ○○은행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가 곤란하고, 현재의 소유권자인 피고도 ○○은행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은행이 이사거너 대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먼저 ○○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종건은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원고가 𝑕𝑕종건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종건의 피고에 대한 권리이상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은행의 동의가 선행조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따라서 피고는 위 ○○은행의 동의가 있은 다음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종건에게 이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압류 및 가압류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 42615판결 참조).

(2) 앞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별지 2기재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압류와 가압류가 해제된 다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별지 2 기재의 압류 및 가압류 이외에 이사건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사건 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해제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것들은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행사나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의 법률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수없다.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에 관한 ○○은행의 동의를 받고, 별지 2기재의 각 가압류와 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다음, 𝑕𝑕종건에게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중 위에서 이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