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 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기타소득에 해 당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음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 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기타소득에 해 당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음
【판시사항】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위 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공1991, 191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